4일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으로 현대차그룹은 현대건설 인수의 8부능선을 넘게 됐다. 채권단이 이번주 주주협의회 개최를 시작으로 후속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할 경우 이르면 3월 말에서 4월 초 현대차그룹이 현대건설을 품에 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현대그룹이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어 매각 작업이 순탄하게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채권단 다음주쯤 현대차와 MOU
이날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이 내려진 직후 “현대건설 주주들과 협의해 매각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건설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도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과의 매각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권단은 늦어도 오는 7일까지 전체 주주들의 의견을 취합해 현대차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채권단의 75% 이상 동의를 얻으면 된다. 안건이 통과되면 채권단은 14일쯤 현대차그룹과 양해각서(MOU)를 교환한 뒤 다음달 중순쯤까지 실사를 거쳐 다음달 말쯤 본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3월 말이나 4월 초 현대차그룹이 인수대금을 내면 현대건설 매각 작업은 종료된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이 제시하는 가격 등도 검토해야 하지만 이 과정에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각 시나리오의 가장 큰 변수는 현대그룹의 추가 소송 여부다. 일단 현대그룹은 본안소송이라는 ‘전면전’을 피하는 대신 법원의 판단에 대한 항고 제기부터 하고 나섰다. 본안소송에서는 현대건설 매각 절차의 정당성을 따지게 될 텐데, 판결이 나기까지 통상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현대그룹 내부에서는 남다른 ‘전의’가 감지된다. 이미 파생상품 계약을 통해 몸통인 현대상선 지분을 45% 선까지 확보, 경영권 방어의 부담을 덜었다는 판단에서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지난 3일 시무식에서 “현대건설은 반드시 우리 품으로 오게 될 것”이라며 장기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재계 “소송전땐 여론악화 부담”
그러나 재계의 시각은 부정적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소송전이 이어지면 범현대가와의 관계나 국민 여론이 악화되는 게 부담으로 작용해 결국 현대그룹이 손해배상과 인수 준비비용 청구 등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재판부가 이번 결정에서 현대건설 매각의 사적 영역이 아닌 공적 영역을 강조해 추가 소송은 현대그룹에 다소 불리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앞으로도 공적자금이 투입된 현대건설의 매각 절차에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을 적용한 채권단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커졌다.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고 부담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다.
한편 법원은 이번 판단에서 “2755억원의 이행보증금과 관련된 부제소특약이 불공정해 효력이 없다.”고 밝혔지만, 이행보증금 반환과 관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소모적 논쟁을 하지 않는다면 긍정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선 “재판부는 이번 판단에서 채권단의 일관되지 못한 태도와 현대차의 지속적인 의혹 제기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면서 “추가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판단은 그리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상도·김동현
김민희기자 sdoh@seoul.co.kr
이날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이 내려진 직후 “현대건설 주주들과 협의해 매각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건설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도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과의 매각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권단은 늦어도 오는 7일까지 전체 주주들의 의견을 취합해 현대차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채권단의 75% 이상 동의를 얻으면 된다. 안건이 통과되면 채권단은 14일쯤 현대차그룹과 양해각서(MOU)를 교환한 뒤 다음달 중순쯤까지 실사를 거쳐 다음달 말쯤 본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3월 말이나 4월 초 현대차그룹이 인수대금을 내면 현대건설 매각 작업은 종료된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이 제시하는 가격 등도 검토해야 하지만 이 과정에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각 시나리오의 가장 큰 변수는 현대그룹의 추가 소송 여부다. 일단 현대그룹은 본안소송이라는 ‘전면전’을 피하는 대신 법원의 판단에 대한 항고 제기부터 하고 나섰다. 본안소송에서는 현대건설 매각 절차의 정당성을 따지게 될 텐데, 판결이 나기까지 통상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현대그룹 내부에서는 남다른 ‘전의’가 감지된다. 이미 파생상품 계약을 통해 몸통인 현대상선 지분을 45% 선까지 확보, 경영권 방어의 부담을 덜었다는 판단에서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지난 3일 시무식에서 “현대건설은 반드시 우리 품으로 오게 될 것”이라며 장기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재계 “소송전땐 여론악화 부담”
그러나 재계의 시각은 부정적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소송전이 이어지면 범현대가와의 관계나 국민 여론이 악화되는 게 부담으로 작용해 결국 현대그룹이 손해배상과 인수 준비비용 청구 등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재판부가 이번 결정에서 현대건설 매각의 사적 영역이 아닌 공적 영역을 강조해 추가 소송은 현대그룹에 다소 불리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앞으로도 공적자금이 투입된 현대건설의 매각 절차에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을 적용한 채권단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커졌다.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고 부담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다.
한편 법원은 이번 판단에서 “2755억원의 이행보증금과 관련된 부제소특약이 불공정해 효력이 없다.”고 밝혔지만, 이행보증금 반환과 관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소모적 논쟁을 하지 않는다면 긍정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선 “재판부는 이번 판단에서 채권단의 일관되지 못한 태도와 현대차의 지속적인 의혹 제기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면서 “추가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판단은 그리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상도·김동현
김민희기자 sdoh@seoul.co.kr
2011-01-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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