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에 연내 우선협상 자격 부여

현대차에 연내 우선협상 자격 부여

입력 2010-12-21 00:00
수정 2010-12-2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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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채권단, 현대그룹 MOU 해지

현대건설 채권단(주주협의회)이 20일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최종 박탈하고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에 연내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의 반발을 우려해 현대차그룹이 현대건설을 인수하더라도 현대그룹의 현대상선 경영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중재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대차그룹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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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감도는 현대그룹  현대건설 채권단이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자격 박탈을 결정한 가운데 20일 밤 서울 연지동 현대그룹 본사에 정적이 감돌고 있다.  연합뉴스
정적 감도는 현대그룹

현대건설 채권단이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자격 박탈을 결정한 가운데 20일 밤 서울 연지동 현대그룹 본사에 정적이 감돌고 있다.

연합뉴스


채권단은 이날 주주협의회에 상정한 현대그룹과 주식매매계약 체결안건이 절대다수의 반대로 부결됐으며,양해각서 해지안건은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외에 이행보증금 2755억원의 반환 등 처리 문제를 운영위원회에 위임하고, 현대차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부여 여부를 추후 주주협의회에서 결정하기로 한 안건도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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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현대차그룹과 현대그룹 간 벌어지는 이전투구식 싸움을 끝내고 송사없이 현대건설 매각을 원활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채권단은 이번 안건 결의를 통해 현대그룹 컨소시엄과 현대건설 매각 절차를 더 지속하지 않기로 했다. 현대차그룹에 대한 우선협상권 부여와 관련해서는 주요 주주들이 이에 필요한 안건 등을 만들어 주주협의회에 상정한 뒤 연내에 해결하기로 했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매각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면서 “가능한 한 연내에 현대차그룹과 협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그룹과의 매각 협상은 내년 2~3월이면 끝날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은 또 현대그룹이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한다면 현대그룹 컨소시엄이 우려하는 사항 등에 대해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채권단은 현대차그룹이 현대건설을 인수하면 현대건설이 보유한 현대상선 지분 8.3%를 현대그룹에 팔아 현대그룹의 현대상선 경영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양측의 입장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대그룹은 사법부의 공명정대한 판단으로 현대그룹의 배타적 우선협상자 지위가 재차 확인되기를 바란다며 사실상 법적 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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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 참석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0-12-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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