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외환은행, 현대건설 매각 양해각서 교환

현대그룹·외환은행, 현대건설 매각 양해각서 교환

입력 2010-11-30 00:00
수정 2010-11-3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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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내분… 본계약까지 첩첩산중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 주관기관인 외환은행과 29일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현대그룹은 ‘공’을 다시 넘겨받았지만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의 1조 2000억원 대출금 실체를 검증받아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현대차그룹도 채권단에 민·형사 소송 의사를 밝혀 현대건설 매각은 ‘현대그룹-현대차그룹-채권단’의 복잡한 법정다툼 양상으로 발전하는 분위기다.

●채권단 동의 80% 어려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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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은 가까스로 MOU를 교환했지만 내년 1월의 본계약 때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채권단 내에서 불협화음이 확연히 드러난 탓이다. 본계약인 주식 매매계약(SPA) 때는 채권단의 80%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데 외환은행(23%), 한국정책금융공사(22%), 우리은행(21%)의 입장이 제각각이다.

외환은행은 정책금융공사와 우리은행 등 채권단 운영위원회 소속 다른 금융기관들과 협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MOU를 교환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앞서 채권단은 이날 운영위를 열고 현대그룹과 MOU 교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현대그룹이 나티시스 은행의 대출금에 대한 추가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정된 운영위는 열리지 않았고, 외환은행은 홀로 MOU 교환을 발표했다.

외환은행은 “MOU 교환의 주체는 ‘채권단’이 아닌 ‘채권단 주관기관’”이라며 “앞으로 매각절차 진행 중 발생하는 문제는 MOU 규정에 따라 처리 방안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환은행의 돌발 행동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29일로 예정된 MOU 교환 기한을 넘겼다면 현대그룹의 소송에 대응할 수 없었기 때문”이란 설명이 설득력을 얻는다. 외환은행은 채권단으로부터 MOU 교환 권한을 위임받은 만큼 관련 소송 부담도 전적으로 지도록 돼 있다. 대주주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은 상황에서 현대건설 매각을 마냥 늦출 수 없었다는 지적도 있다.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외환은행의 MOU 교환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해볼 계획”이라면서도 “MOU는 일단 유효하며 그동안 운영위에서 논의된 사안들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현대그룹에 5영업일씩 두 차례 기회를 줘 증빙 내용이 부실하다면 MOU 철회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운용위 소속 3개 기관 중 2개만 찬성해도 자료 미흡에 따른 MOU 해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MOU에는 현대그룹이 제출한 입찰서류에 허위나 위법적인 사항이 발견되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해지하는 조항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해명 및 관련 서류의 제출에 ‘합리적 범위’ 안에서 성실히 응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제출 서류로는 나티시스 은행이 발급한 대출계약서와 부속서류, 담보제공 내역, 보증계약서, 신고서류 등이 언급됐다.

●앞으로 한 달간 실사…내년 초 본계약

앞으로 현대그룹은 ‘이틀간의 영업일’ 이내에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액수를 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후 한 달가량 실사가 진행되는데 이를 통과해야 내년 1~2월쯤 본계약이 가능하다. 채권단은 어떤 경우든 인수·합병(M&A) 실사를 위해 나티시스 은행의 대출계약서를 확인하는 절차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현대그룹은 “MOU에 근거해 채권단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유 사장의 발언에는 “MOU에는 제출기한이 명시되지 않았다.”며 채권단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드러냈다. 또 ‘성실히’와 ‘합리적 범위’란 문구를 강조해 “계약서 공개를 확답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반면 채권단 관계자는 “자료제출 미흡에 따른 MOU 해지는 곧 우선협상자 자격 박탈로 보면 된다.”고 전했다. M&A 업계 변호사들은 “공개입찰보다 사기업 간 주식매매계약 교환을 담보로 한 공개경쟁의 성격이 짙어 매각 주체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며 채권단의 손을 들어 주고 있다. 반면 “매수 후보자에게 고지한 내용과 요구조건이 다를 경우 매수 후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반박도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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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김민희·김동현기자 sdoh@seoul.co.kr
2010-11-3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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