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 7개사 자료 누락 혐의”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계열회사 7곳을 누락한 효성의 동일인(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사람) 조석래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조 회장은 수사 결과에 따라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법률상 계열회사 요건에 해당되는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동륭실업, 신동진, 펄슨개발, 크레스트인베스트먼트, 꽃엔터테인먼트, 골프포트 등 7개사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효성 측은 “오래 전에 있었던 단순 집계착오들이 대부분인 데다 신고 누락을 스스로 발견해 자진신고를 한 결과”라면서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공정위도 “7개사 미편입 기간 중 계열회사 간 상호출자 등 위법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10-11-23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