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홈쇼핑 불공정약관 시정 조치

5대 홈쇼핑 불공정약관 시정 조치

입력 2010-11-01 00:00
수정 2010-11-01 00: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에스홈쇼핑, 씨제이오쇼핑,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 농수산홈쇼핑 등 5개 주요 홈쇼핑사업자의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여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홈쇼핑은 상품이 홈쇼핑사업자가 운영·관리하는 장소로 납입된 뒤 훼손된 경우에도 납품업체가 책임지도록 했다. 또 납품업체가 홈쇼핑 고객에게 상품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발생한 모든 정신적·물질적 손해까지 납품업체가 책임지도록 했다. 또 홈쇼핑사업자로부터 재고품 반출요청을 받은 납품업체가 제때 회수하지 않으면 홈쇼핑사업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했고, 납품업체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홈쇼핑사업자에게 유리한 서울지역 소재 법원에만 제소할 수 있도록 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명령에 따라 5개 홈쇼핑사업자가 불합리한 약관을 모두 개선했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10-11-01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3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3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