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응찬 실명제법 위반 현장조사

금감원, 라응찬 실명제법 위반 현장조사

입력 2010-09-07 00:00
수정 2010-09-0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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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7일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의혹과 관련,신한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카이스트 최고경영자과정(AIM) 조찬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나 “라 회장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됐다고 볼 수 있다”며 “현장조사에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금감원의 조사 지연이 신상훈 신한금융 사장에 대한 고소 등 신한 사태를 유발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조사가 언제쯤 끝날지 지금 예상할 수는 없지만 여러 상황에 개의치 않고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 회장의 실명제법 위반 의혹은 신 사장의 검찰 수사건과 맞물려 신한금융의 지배구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금감원의 조사 결과에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금감원은 8월말~9월초 신한은행으로부터 실명제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은 데 이어 지난주 검사역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한 측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라 회장이 차명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 대한 서류 검토작업과 함께 당시 관련자들에 대한 면접 조사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라 회장이 개설한 차명계좌가 단일 계좌가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계좌로 나뉘어 운영돼온 의혹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 계좌가 개설된 과정이나 라 회장의 지시 여부 등을 면밀히 검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라 회장의 차명계좌 중 일부는 금융실명제법이 시행된 1993년 이전에 개설된 것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금감원은 금융실명제법이 계좌 개설 과정에서 실명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은행 직원을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지만 라 회장이 계좌 개설을 지시하거나 공모했을 경우 공범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또 금융실명제법상 공모 여부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다른 법률이나 감독규정상 조항으로 제재조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다만 라 회장이 차명계좌를 개설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자금관리인이 라 회장도 모르는 사이에 차명계좌를 운용해왔을 경우 라 회장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는 사실상 힘들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적지 않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명제법 위반 의혹이 단순한 사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은행 직원은 물론 필요할 경우 명의를 빌려준 당사자까지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해 조사할 내용이 상당히 많다”며 “일단 정확한 사실관계가 파악돼야 구체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원장은 “신한금융 사태에 당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당국이 취할 조치가 뭐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다소 회의적 반응을 보인 후 “11월에 신한금융에 대한 종합검사가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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