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고지서에 자주 통화한 번호 기재

통신요금 고지서에 자주 통화한 번호 기재

입력 2010-06-12 00:00
수정 2010-06-12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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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용한 만큼 전화요금이 부과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집 전화와 이동전화 요금 고지서에 자주 전화를 건 상대방의 전화번호와 통화량이 기재된다. 아울러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기 위한 정보도 ‘필수고지사항’으로 표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서비스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으로 통신서비스 사업자는 고시에서 정한 필수고지사항을 요금고지서에 기재해야 한다. 휴대전화와 유선전화의 경우 종량제 이용자에게는 요율이 차등 적용되는 시간대별 통화량 비중, 주요 통화 상대방 전화번호별 통화량 비중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다만 방통위는 통화량이 많은 전화번호 표시 등이 사생활 침해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종전과 같은 단순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10-06-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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