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美상의, 오바마에 한·미FTA 비준 촉구

[모닝 브리핑] 美상의, 오바마에 한·미FTA 비준 촉구

입력 2010-05-17 00:00
수정 2010-05-1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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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균미특파원│토머스 도너휴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조속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촉구했다.

도너휴 회장은 14일(현지시간) 세계적 금융 위기로 각국의 무역 장벽이 더 높아진 상황에서 미국의 무역정책은 ‘가사상태’에 있다며 한·미 FTA를 비롯해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 문제가 빨리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말이 오갔지만 중요한 움직임은 없다.”고 지적하며 “미국인 10명 중 1명이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FTA 비준 지연은) 무책임하고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미 상원 외교위원회 존 케리(민주·매사추세츠) 위원장과 리처드 루거(공화·인디애나) 상원의원도 오바마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미 FTA 이행법안의 조속한 의회 제출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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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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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10-05-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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