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한국은행에 대한 금융기관 조사권 부여에 일부 제한을 두는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이는 기획재정위가 한은에 제한적인 금융기관 조사권을 부여하는 한은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한 데 따른 대응 성격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지급결제 업무와 관련해 금융위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금감원으로 하여금 한은의 공동검사 요구를 수용하도록 했다.
또 한은과 금감원, 예금보험공사간 정보공유 업무에 대한 금융위의 지도감독권을 명문화했다. 하지만 금융위가 한은에 추가 설명자료 제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한은으로 하여금 지급결제제도에 대해 금융위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내용 등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원안의 일부 조항은 삭제됐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또 한은과 금감원, 예금보험공사간 정보공유 업무에 대한 금융위의 지도감독권을 명문화했다. 하지만 금융위가 한은에 추가 설명자료 제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한은으로 하여금 지급결제제도에 대해 금융위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내용 등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원안의 일부 조항은 삭제됐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10-04-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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