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은 5일 본부장과 지점장이 해당 영업점의 경영을 책임지는 최고경영자(CEO)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업점 간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민영화에 대비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CEO제도는 지난해부터 시작한 ‘영업점 경영성과 협약(MOU)’을 강화한 것이다. 영업 목표와 계획을 세울 때 본부장 및 지점장의 재량권을 확대하고 이를 연말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협약서는 영업점의 경상이익, 대출평균잔액(평잔), 예수금평잔 등 이익목표와 마케팅계획, 영업기반 확대계획 등 전략추진 과제로 구성돼 있다.
CEO제도를 도입한 데는 민유성 산업은행장의 주문이 적극 반영됐다. 민 행장은 지난 2월 상반기 경영전략 워크숍에서 “모든 본부장과 지점장들은 관할 본부 및 지점의 CEO라고 생각하고 책임경영을 하라.”면서 이를 위해 “본부장 및 지점장에게 재량권을 최대한 부여하되 연말에는 철저히 평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민 행장과 11개 본부장, 59개 국내외 지점장은 이달 안에 경영성과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영업 목표를 위에서 정하고 달성을 요구하는 ‘톱-다운’ 방식이 아니라 본부와 지점 스스로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보텀-업’ 방식을 강화한 것”이라면서 “민영화에 대비해 체질을 개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CEO제도는 지난해부터 시작한 ‘영업점 경영성과 협약(MOU)’을 강화한 것이다. 영업 목표와 계획을 세울 때 본부장 및 지점장의 재량권을 확대하고 이를 연말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협약서는 영업점의 경상이익, 대출평균잔액(평잔), 예수금평잔 등 이익목표와 마케팅계획, 영업기반 확대계획 등 전략추진 과제로 구성돼 있다.
CEO제도를 도입한 데는 민유성 산업은행장의 주문이 적극 반영됐다. 민 행장은 지난 2월 상반기 경영전략 워크숍에서 “모든 본부장과 지점장들은 관할 본부 및 지점의 CEO라고 생각하고 책임경영을 하라.”면서 이를 위해 “본부장 및 지점장에게 재량권을 최대한 부여하되 연말에는 철저히 평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민 행장과 11개 본부장, 59개 국내외 지점장은 이달 안에 경영성과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영업 목표를 위에서 정하고 달성을 요구하는 ‘톱-다운’ 방식이 아니라 본부와 지점 스스로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보텀-업’ 방식을 강화한 것”이라면서 “민영화에 대비해 체질을 개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0-04-06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