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300가구 미만 확대 추진

도시형 생활주택 300가구 미만 확대 추진

입력 2010-04-04 00:00
수정 2010-04-04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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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단지형 다세대 등 도시형 생활주택의 단지 규모를 현행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현재 2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으로 건설하는 단지형 다세대ㆍ연립주택, 원룸형, 기숙사형 주택을 말한다. 단지형 다세대와 연립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원룸형은 전용 12~50㎡, 기숙사형은 전용 7~30㎡로 건설된다.

서울시와 건설업계는 그러나 도시형 생활주택의 단지 규모가 최대 150가구 미만으로 한정돼 있어 사업성이 떨어지고, 일반 건설회사의 참여가 어렵다며 300가구 미만으로 늘려 달라고 요구해왔다.

개인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으려면 주택사업자로 등록해야 하고, 동네 소형 주택업자는 신용이 낮아 대출을 못 받고 사업이 중단되는 등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됐다.

올들어 사업승인을 받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940가구로 올해 공급 목표인 2만가구에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 차원에서 최대 건립 가구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형 생활주택 가구수를 최대 299가구까지 확대할 경우 도심 난개발을 막고 일반 건설회사의 참여가 늘어 공급이 활성화되는 장점은 있을 것”이라며 “단지 규모가 커짐에 따라 편의시설 등 주거환경 개선 효과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중소 건설사는 물론 대형 건설사도 도시형 생활주택 참여할 것으로 예상돼 종전보다 사업추진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사 참여로 도시형 생활주택에 아파트와 같은 ‘브랜드’도 도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건설사의 아파트 공급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건립이 활성화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대부분 땅값이 비싼 도심에 공급되는 만큼 제도를 완화해줘도 가격과 입지를 충족할 만한 사업부지가 많지 않아 공급물량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아 300가구 미만으로 대상을 확대할 경우 건설사의 상한제 회피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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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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