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車 한국시장 접근 제한”

“미국車 한국시장 접근 제한”

입력 2010-04-02 00:00
수정 2010-04-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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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공평 경쟁 의회·이해당사자들과 협의”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1일 발표한 연례 국별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의 자동차 시장은 관세, (배기량) 기준, 차별적인 세제 등의 조치 때문에 미국산 자동차의 접근이 제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진입장벽 탓에 “미국 및 다른 국가 수입자동차의 한국내 시장점유율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현재 계류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관세·세제 등의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해 줄 것”이라면서 “한·미 FTA의 미해결 사항을 해결하는 동시에 미국산 자동차가 좀 더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하는 제안을 개발하기 위해 의회, 이해당사자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USTR는 한·미 FTA에 대한 미 의회 비준동의에 앞서 미 자동차업계의 의견을 어떻게든 협정안에 반영시키겠다는 입장을 보고서를 통해 거듭 강조한 셈이다.

USTR는 특히 지난해 보고서에서 ‘미 행정부가 한·미 FTA를 둘러싼 쟁점’, ‘양국 간의 관심사항’ 등 포괄적인 표현과는 달리 올해 보고서에서는 관세와 배기량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 미해결 쟁점을 분명히 밝혔다.USTR는 미국의 무역 및 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중요한 무역장벽 실태와 조치, 개선결과 등을 보고서로 작성, 해마다 의회에 보고하고 있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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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kim@seoul.co.kr

2010-04-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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