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증권사에 이어 보험사도 올해부터 정기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야 한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경제·금융 위기가 닥쳤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예상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런 내용의 ‘보험사 스트레스 테스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험사는 매년 1회 이상 주가와 금리, 환율 등 금융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기 상황을 가정한 뒤 단계별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 예컨대 ▲금리 30% 상승, 주가 40% 하락, 환율 50% 상승 또는 하락,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 10~15% 상승 ▲금리 15% 상승, 주가 20% 하락, 환율 25% 상승 또는 하락, 손해율 5~7.5% 상승 등 상황별로 재무 구조나 영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야 한다.
2010-01-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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