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제공되는 자료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초·중·고교 및 대학 교육비·직업훈련비), 주택자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임차차입금), 주택마련저축,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이다. 올해부터 장기주식형저축 자료가 추가로 제공되며 선거관리위원회,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3개 기관의 기부금 자료가 시범적으로 서비스된다.
연말정산자료는 공인 인증서가 있어야 조회할 수 있으며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해당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양가족은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및 팩스(1544-7020) 등을 활용해 인터넷에서 동의 신청을 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상담전화는 국번 없이 126번. 지난해부터 연말정산 시기가 2월 급여 지급 때로 1개월 늦춰졌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도 2월 말에서 3월10일까지로 연장됐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연말정산자료는 공인 인증서가 있어야 조회할 수 있으며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해당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양가족은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및 팩스(1544-7020) 등을 활용해 인터넷에서 동의 신청을 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상담전화는 국번 없이 126번. 지난해부터 연말정산 시기가 2월 급여 지급 때로 1개월 늦춰졌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도 2월 말에서 3월10일까지로 연장됐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10-01-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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