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1일부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를 통합 조회할 수 있는 금융회사를 12개 모든 금융권역으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은행과 증권사,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우체국,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종금사, 카드회사, 산림조합 등 10개 금융권역과 관련한 금융거래만 조회할 수 있었다. 여기에 신용협동조합과 증권예탁결제원이 추가됐다.
금감원은 “이번 통합 조회 서비스 확대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를 조회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지금까지는 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은행과 증권사,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우체국,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종금사, 카드회사, 산림조합 등 10개 금융권역과 관련한 금융거래만 조회할 수 있었다. 여기에 신용협동조합과 증권예탁결제원이 추가됐다.
금감원은 “이번 통합 조회 서비스 확대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를 조회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01-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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