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초일류… 포스코 3.0시대 열자”

“글로벌 초일류… 포스코 3.0시대 열자”

입력 2010-01-05 00:00
수정 2010-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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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양회장 새해계획 발표

정준양 포스코 회장이 신년사를 발표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임직원들 앞에서 직접 프리젠테이션으로 새해 계획을 밝혀 눈길을 모은다. 40년 관행을 버린 파격적 행보다.

정 회장은 4일 “창업기인 ‘포스코 1.0’, 성장기인 ‘포스코 2.0’을 넘어 ‘포스코 3.0’ 시대를 새롭게 열어 나가자.”고 밝혔다. 이어 “포스코 3.0은 창조적 혁신으로 지금까지 당연히 여겼던 한계를 뛰어넘고,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서 그룹 매출액 100조원 달성과 100년 기업으로 사랑받는 100점 기업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직원들과 대화 기회를 많이 갖고, ‘포스코 패밀리 신뢰·소통협의회’를 만들어 열린 커뮤니케이션을 실천하겠다.”면서 “훗날 비즈니스 사전에 ‘포스코 3.0하다.’는 말이 조직 구성원이 혼신의 힘을 다해 비전을 달성할 때 쓰는 말로 해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또 “가급적 ‘노(NO)’라고 하지 않겠다. 대신 소신껏 말하는 ‘노’를 많이 듣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부문장과 임원이 책임지고 할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면서 “현장을 발로 뛰고, 한장짜리 페이퍼 보고를 받겠다.”고 덧붙였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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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10-01-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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