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1 건설 활성화 대책] ‘일시적 2주택’2년으로…미분양 2조규모 매입

[10·21 건설 활성화 대책] ‘일시적 2주택’2년으로…미분양 2조규모 매입

김태균 기자
입력 2008-10-22 00:00
수정 2008-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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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발표된 정부의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은 주거비용 완화 및 이를 통한 주택시장 활성화, 건설경기 부양과 건설업계 구조조정 등 두 가지를 핵심축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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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용 완화 및 주택시장 활성화

기획재정부는 “주택거래 위축과 담보대출 금리 인상 등으로 가계의 주거비용 부담이 늘고 있는 가운데 금융 및 세금 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완화하고 제도 보완을 통해 실수요 거래를 촉진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양한 세부 추진계획 가운데 가장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계대출 부담의 완화다. 정부는 원리금 상환부담을 낮추기 위해 거치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거나 만기를 15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등 대출조건의 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금리가 불안정해짐에 따라 변동금리 대출자들이 고정금리로 갈아타도록 이끌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전환하기 위해 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통상 대출계약을 중간에 해지하면 경과기간이 1년 미만이면 상환금액의 1.5%,1~2년 1%,2~3년 0.5% 안팎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새 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특정 지역을 한정하지 않고 전국적인 범위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된 사람이 기존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고 팔 수 있는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준 것이다.1가구 2주택에 대해서 세율이 50%(주민세 포함하면 55%)에 이르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걱정 없이 기존 주택을 좀 더 여유를 갖고 팔 수 있는 기간을 갖게 됐다. 투기지역 내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할 경우, 기존 주택을 1년 안에 처분하기로 약정하고 받는 처분조건부 대출의 상환기간도 2년으로 연장된다.

건설경기 부양과 건설업계 구조조정

정부는 건설사들이 발행한 회사채(담보물건 시세의 60~70%)에 대해 대한주택보증·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공적보증기관이 신용을 보강하고 이를 기초로 유동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사들은 미분양 아파트를 신용보강기관에 담보로 맡기고 신탁회사는 이를 임대·매각 등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또 건설사가 투기지역 안에 갖고 있는 준공 상태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도 담보대출이 허용된다. 공공부문도 건설업계 유동성 공급에 참여한다. 대한주택보증이 2조원 범위 안에서 지방 소재 사업장 중 공정률이 50% 이상인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다. 또 공영개발 형식으로 이미 분양한 공공택지에 대해 제3자 전매가 새롭게 허용된다.

건설업계에 대한 지원 및 처리방향은 업체의 정도에 따라 두 가지 방향에서 이뤄진다. 지금의 유동성 위기가 일시적이고 단기간에 끝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해 유동성을 지원하지만 구조적으로 취약한 곳은 신속하게 퇴출·워크아웃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모럴 해저드를 정부 스스로 조장한다는 비판의 가능성에 크게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업계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미분양 할인매각, 비핵심 자산 매각 등 자구노력을 전제로 선별적·맞춤형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기업들의 잘못을 나랏돈으로 해결한다는 비난은 면키 힘들 것으로 보인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8-10-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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