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전문경력관制’ 도입

특허청 ‘전문경력관制’ 도입

입력 2012-08-15 00:00
수정 2012-08-1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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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 사기진작 방안 마련 탄력 근무·국외훈련도 확대

특허청이 특허 여부를 심사하는 심사관의 승진적체 해소 및 사기진작을 위해 ‘전문경력관’ 도입에 나선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전문경력관은 심사관으로 특화해 승진을 포기하는 대신 보수로 보상하는 제도다. 현행 공무원 체제와 다른 시스템으로 관련 부처 간의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전문경력관제는 특허청이 최근 공개한 ‘구성원(심사관) 사기진작 방안’에 포함됐다.

지난 5월 14일부터 7월 말까지 가동된 사기진작 태스크포스(TF)에서 내부 의견 수렴을 거쳐 5개 분야 19개 과제를 선정했다.

특허청은 현원(1520명)의 78.1%인 1188명이 5급 이상이고, 이중 71.9%인 855명이 5급 사무관이다.

대부분 5급과 4급인 심사관은 931명으로 전체 직원의 61.2%, 5급 이상에서는 78.3%를 차지한다. 다른 부처와 달리 중간 간부가 기형적으로 커지면서 4급 승진 적체가 심각하다.

심사기간 단축과 품질 향상을 위해 심사관 특채 등으로 증원은 이뤄졌지만 조직 확대가 이뤄지지 못한 결과다. 지방조직도 없어 해결책이 요원하다. 4급 승진에 기술직은 평균 11~12년, 행정직도 8~10년이 소요된다.

사기진작 방안은 심사관들의 처우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심사정책과 애로사항 등에 대해 기관장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심사관 보드’를 운영하기로 했다. 위원 구성 등을 거쳐 다음 달 첫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현행 4가지 유형인 탄력근무제도 오전 7시와 7시 30분을 추가한 6가지로 확대해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1개월 미만으로 특허 선진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 특허청에서 교육을 받는 국외훈련도 확대할 계획이다.

파트장에게 평가와 복무관리 권한을 부여하고, 일반-선임-책임-수석의 4단계로 나뉜 심사관 등급제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심사관 수당 인상 및 차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TF를 총괄했던 설삼민 기계금속건설심사국장은 “전문경력관은 외부 용역을 거쳐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면서 “단기 과제는 즉시 시행하고 법 개정 및 예산이 수반되는 과제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2-08-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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