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원호 교수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분석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본격적인 학술 분석이 진행됐다. 지난 16일 오후 홍형득 한국정책학회장(강원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학회 춘계학술대회 한국주민자치중앙회 기획세션 3섹션에서 채원호 가톨릭대 교수는 ‘주민주권의 구현과 주민자치회 재설계 방향’을 주제로 김두관 의원이 발의한 주민자치회법안을 분석했다. 이날 토론에는 김동균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철호 청주대 교수, 황민섭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권영주 서울시립대 교수, 이섬숙 서울시 주민자치여성회의 상임회장이 참여했다.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홍형득 한국정책학회장, 채원호 가톨릭대 교수, 김동균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철호 청주대 교수, 황민섭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권영주 서울시립대 교수, 이섬숙 서울시 주민자치여성회의 상임회장
채 교수는 “시각장애를 가진 심봉사는 마을사람들의 도움으로 딸을 키웠고 ‘7인의 사무라이’에서 산적의 약탈을 받는 마을은 7명의 사무라이를 고용해 이를 막아냈다. 예전 촌락공동체는 치안, 복지, 혼사, 장례 등 모든 문제를 서로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갔지만 오늘날은 시장이 해결하거나 공공영역이 어마어마하게 커져 국가가 치안,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오늘날의 지역공동체 모습이다. 그렇다면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시장-시민사회-국가 이 세 영역에서 큰 변화가 발생하고 지속가능발전의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과거에는 생태, 환경, 기후변화만 주로 언급되었다면, 이제는 여기에 사회적 거버넌스 문제가 더해졌다”며 “공동체에서 공생의 미덕을 발휘해야 한다. 각종 범죄, 아동학대, 고독사 등의 문제를 행정에만 기대지 않고 지역민의 봉사나 재능기부 등이 일정부분 역할을 해줘야 가능하다고 본다. 이게 주민자치의 정확한 맥락이자 배경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률안에 대한 비판적 분석으로는 “주민자치회가 이전의 주민자치위원회와는 달리 새로운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형태의 주민자치 조직으로 탈바꿈하려는 것인지 취지가 명료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며 “목적이나 취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을 법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채 교수는 “주민자치회의 회원 규정과 ‘마을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고 한 ‘주민’의 규정이 충돌할 소지가 있다”면서 “회원 자격과 관련해서는 기관회원이나 해당 지역 비거주자도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등의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김동균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민자치회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을 통해 규정하는 방법은 개별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규정하는 방법과 지방자치법을 통해 규정하는 방법으로 구분될 수 있지만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 및 풀뿌리민주주의와 관련하여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을 통해 규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면서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위탁사무의 처리 및 재정지원 등에 있어서는 주민자치회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철호 청주대 교수는 “본 법안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지역에 존재하는 기존의 행정(읍면동, 상급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설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불분명하다”며 “주민자치회와 행정과의 관계는 주민자치회가 행정사무도 처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주민자치회의 사무범위에 대해서는 규약으로 정하도록 위임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내용만은 법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법안에서는 법에서 정한 것을 바로 규약으로 위임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법률→규약의 형식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법률→조례→규약으로 하는 형식이 바람직한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며 아울러 “주민자치회라는 법인의 중립의무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회의 대표자 또는 임원들의 정치적 중립의무도 규정하여야 할 것”을 지적했다.
권영주 서울시립대 교수는 “주민자치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의 주민자치회가 행정관청의 말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주민을 관리하는 조직으로 변질될 위험성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주민자치를 육성하기 위해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도 단체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됨으로써 취지가 변질되어온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주민자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섬숙 서울시 주민자치여성회의 상임회장은 “‘주민등록법상의 세대별 대표’는 아직도 남성인 경우가 많아 양성평등에 맞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 대표’만 되면 직원은 안 된다는 것인지 이 또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본다. 또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전항 이외의 사람에게도 회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세대별 대표가 아니거나 사업장 대표가 아닌 사람은 총회를 거쳐야 회원이 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본다”고 지적한 뒤 “조속한 시일 내 제대로 된 주민자치회법안,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관련 법안 입법화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더불어 여성이나 약자에게 불합리한 부분 역시 시정해 모두 동등하고 행복한 주민자치가 완성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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