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임대료 인상 無…우리 주변의 착한 건물주 ‘커피브릭 이인구 대표’

5년간 임대료 인상 無…우리 주변의 착한 건물주 ‘커피브릭 이인구 대표’

강경민 기자
입력 2020-05-15 17:53
수정 2020-05-1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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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그야말로 악화일로다. 정부에서 많은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자영업자의 상황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매출하락과 더불어 임대료, 공과금 등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에 자영업자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최근 임대인들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요구가 늘고, 이에 부응하듯 착한 임대인의 사례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착한 임대인의 사례는 왜 평소에는 쉽게 접할 수 없었던 것일까?

현행법상 건물주는 매년 5% 이내의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임차인에게도 감액청구권이 보장되고는 있지만 이를 행사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 요구를 거절하기 힘든 상황이다 보니 임차인에게 임대료 상승은 언제나 큰 부담이다.

최근 임대차 보호법이 강화하면서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지만 사후에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책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에는 미흡하다고 자영업자들은 입을 모은다.

새로운 임차인을 찾지 못하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그 즉시 철거 및 원상회복의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것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내내 임대인의 요구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현실적 구속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9년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커피브릭 이인구 대표는 임차인으로 시작해 본인이 건물주가 된 케이스다. 주변 상권들의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음에도 지난 5년간 본인의 임차인들에게 임대료 인상을 한 번도 요구하지 않았다. 오히려 퇴거하는 임차인들이 권리금을 받고 매장을 양도할 수 있도록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무기한 계약을 연장하고 보증금과 임대료 인하에 합의했다.

그는 임차인으로 매장을 운영하면서 겪은 잦은 임대료 상승, 본인 역시도 강제퇴거를 경험했다. 또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통해 힘들게 돌려받는 등의 개인적인 경험이 건물주가 된 후에도 그를 임차인의 편에 서게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착한 임대인의 사례가 많이 들려오고 있는 것은 임대료를 낮추어 주는 임대인들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정부의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 이렇듯 입법부와 사법부, 개인과 더불어 정부의 적극적인 임차인 보호에 대한 의지가 우리 곁의 착한 임대인이 늘어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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