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무산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무산

강동용 기자
강동용 기자
입력 2024-12-11 02:06
수정 2024-12-11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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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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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12.10 오장환 기자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12.10 오장환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고,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더 미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이 투자자의 어려움을 명분으로 정부안에 동의하면서다. 다만 정부·여당이 드라이브를 걸어 온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무산됐다.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가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5000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내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유예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가상자산 과세를 미룬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민주당의 결정은 가상자산 투자자의 상당수가 청년층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부영그룹의 출산장려금에서 촉발된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때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통과됐다. 현재는 6세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지원금에 대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늘어난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세 이상 자녀와 손자녀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명당 연 10만원씩 상향됐다. 자녀와 손자녀가 1명이면 15만원에서 25만원, 2명은 20만원에서 30만원, 3명 이상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오른다.

반면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앞서 정부는 5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0억원 초과 과표구간을 삭제하고,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에 40% 세율을 적용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었다.

자녀 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것도 무산됐다. 정부안에는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최대 주주나 최대 출자자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평가 가액에 대한 20% 할증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었다.
2024-12-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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