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비서 부정채용’ 무혐의에 고발인 ‘이의신청’

김동연 지사 ‘비서 부정채용’ 무혐의에 고발인 ‘이의신청’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2-12-01 14:43
수정 2022-12-08 12: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수완박으로 고발인 이의신청권도 없어

이미지 확대
김동연 경기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비서 부정채용’ 의혹을 부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김동연 경기지사가 검찰에서도 무혐의 결정을 받자, 고발인이 1일 검찰의 수사권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으로 시민단체 등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막힌 상황이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사건을 고발한 대학생단체인 신(新)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는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신전대협 측은 “사건 채용과정에 있어서 직접 관여한 당사자인 기획재정부 인사과장에 대해 어떠한 조사도 실시하지 않았다”면서 “응시원서, 제출서류 면접자료 등 각종 서면 자료는 사후적으로 보완이 가능해 신빙성이 매우 낮고, 사건의 쟁점인 ‘채용 과정에 있어서 누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판단하는 데에 간접 증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신전대협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 23일 열린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방송 3사 TV 토론회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김 지사를 고발했다.

당시 무소속 강용석 후보는 김 지사가 아주대 총장에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총장 시절 비서였던 A씨를 기재부에 채용하는 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그 직원은 자격 요건에 충분히 맞았기 때문에 된 것이고 (채용에 관여한 게) 절대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경찰은 A씨가 공정한 절차를 밟아 채용됐고, 이 과정에서 김 지시가 직권을 남용해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정원두)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난달 29일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

6·1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는 이날까지다. 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시행되면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한 고발인 이의신청권도 없다.


박춘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환경호르몬과 여성질환’ 특강 진행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국민의힘)이 지난 4일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 교육장에서 열린 ‘2025년 제2기 서울시 난임부부 8주 프로그램’의 7주 차 강의에서 ‘환경호르몬과 여성질환, 난임과의 연관성’을 주제로 심층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사)난임가족연합회가 주관하는 서울시 난임부부 지원 과정의 일환으로, 난임부부의 신체·정서·환경적 요인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박 부위원장은 난임 정책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서 수많은 난임가족을 만나온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박 의원은 “난임은 단순히 의학적 문제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대 환경 변화가 여성과 남성의 생식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환경호르몬(EEDs)이 호르몬 체계를 교란해 난임·습관성 유산·배란장애·자궁내막증 등 다양한 여성질환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플라스틱, 생활화학제품, 조리도구, 향료 등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물질 속 환경호르몬의 종류와 노출 경로를 설명하고, 환경호르몬이 신경내분비계를 교란하여 난포 기능 저하, 생리불순, 습관성 유산, 심지어 후성유전학적 영향까지 초래할
thumbnail - 박춘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환경호르몬과 여성질환’ 특강 진행

고발인 측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불송치결정서를 받았다”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는 것”이라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