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비서 부정채용’ 무혐의에 고발인 ‘이의신청’

김동연 지사 ‘비서 부정채용’ 무혐의에 고발인 ‘이의신청’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2-12-01 14:43
수정 2022-12-08 12: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수완박으로 고발인 이의신청권도 없어

이미지 확대
김동연 경기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비서 부정채용’ 의혹을 부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김동연 경기지사가 검찰에서도 무혐의 결정을 받자, 고발인이 1일 검찰의 수사권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으로 시민단체 등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막힌 상황이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사건을 고발한 대학생단체인 신(新)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는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신전대협 측은 “사건 채용과정에 있어서 직접 관여한 당사자인 기획재정부 인사과장에 대해 어떠한 조사도 실시하지 않았다”면서 “응시원서, 제출서류 면접자료 등 각종 서면 자료는 사후적으로 보완이 가능해 신빙성이 매우 낮고, 사건의 쟁점인 ‘채용 과정에 있어서 누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판단하는 데에 간접 증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신전대협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 23일 열린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방송 3사 TV 토론회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김 지사를 고발했다.

당시 무소속 강용석 후보는 김 지사가 아주대 총장에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총장 시절 비서였던 A씨를 기재부에 채용하는 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그 직원은 자격 요건에 충분히 맞았기 때문에 된 것이고 (채용에 관여한 게) 절대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경찰은 A씨가 공정한 절차를 밟아 채용됐고, 이 과정에서 김 지시가 직권을 남용해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정원두)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난달 29일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

6·1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는 이날까지다. 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시행되면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한 고발인 이의신청권도 없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의원 2년 연속 선정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마포1)이 지난 23일 시민단체가 주관한 ‘2025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선정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이다. 서울와치(WATCH)와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시민의정감시단은 152명의 시민을 공개 모집해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한 결과, 이민석 의원 등 15명을 우수등급 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청년안심주택 공실 사태와 계약률 급락 원인 분석 ▲노후 공공임대 혼합단지 재정비 사각지대 해소 ▲아파트 단지 내 공공보행로 사유화 문제 등 시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된 민생 현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시민의정감시단은 평가보고서를 통해 철저한 사전조사와 구체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수준 높은 질의가 돋보였다고 호평했다.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출입상주기자단이 주관한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한 바 있는 이 의원은, 이번 시민 평가 결과로 언론과 시민 모두에게 의정활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2관왕의 영예를 안게 됐다. 이 의원은 “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의원 2년 연속 선정

고발인 측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불송치결정서를 받았다”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는 것”이라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