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택시 모는데… 법인 기사는 코로나 보상금 400만원 덜 주나

같은 택시 모는데… 법인 기사는 코로나 보상금 400만원 덜 주나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2-05-17 20:42
수정 2022-05-18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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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추경안 분석’

소상공인 개인택시 최고 600만원
법인택시는 200만원 ‘형평성 논란’

예술인 지원금 저소득순 선정에
“취약층 소외 없이 고루 지원해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 심사대에 오른 가운데, 몇 가지 허점이 지적 사항으로 떠올랐다.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개인택시 기사는 최고 600만원을 받는 반면 일반(법인)택시는 200만원만 수령하는 등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기준도 소득 규모만 따지는 걸로 돼 있어 피해를 입었음에도 지원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사업장 총 370만곳에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추경안을 짰지만, 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7일 ‘2022년도 제2회 추경안 분석’ 보고서에서 “200만원을 지급받는 일반택시와 최소 600만원을 받는 개인택시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 만큼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지원금 적정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런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지원금 유형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택시는 소득안정자금, 개인택시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600만~1000만원)을 각각 수령한다.

이전에도 일반택시와 개인택시는 지원금 규모가 다른 적이 있다. 일례로 지난 2월 편성된 1차 추경에서 일반택시는 150만원을 받은 반면 개인택시는 2차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수령했다. 하지만 이번엔 격차가 더 커진 터라 예정처가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예정처는 저소득층 문화예술인 3만명에게 100만원의 활동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소득이 적은 순서대로 지원 대상자가 선정되는 구조를 고려할 때 소외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며 “중위소득 120% 이내 취약계층 예술인은 고르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소상공인 사업장 370만곳에 총 23조원을 지원하는 손실보전 방안에 대해선 “앞선 방역지원금 지급 실적과 과세자료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정교한 수요 예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지급된 2차 방역지원금의 경우 정부는 332만곳에 9조 9600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론 364만곳에 10조 6821억원에 달했다.

한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53조 3000억원 상당의 초과세수가 예측된 것에 대해 “국민께 걱정을 끼쳐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사실상 유감을 표명했다. 예정처의 초과세수 예측이 47조 80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5조원가량 적은 것에 대해선 “큰 오차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만에 하나 세수가 덜 들어오면 국채 상환 계획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2-05-1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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