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자격 갖고 축하 메시지 요청하고…지방선거 공직비위 천태만상

당원 자격 갖고 축하 메시지 요청하고…지방선거 공직비위 천태만상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2-05-02 15:48
수정 2022-05-02 15: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선거 관련 규정 위반 적발 사례를 2일 공개했다. 지난 5주 동안 행안부와 지자체가 함께 벌인 공직감찰 활동 적발 사례도 각양각색이다.

A지자체 공무원 6명은 업무추진비로 5차례에 걸쳐 명절 선물(한과 세트)을 구매해 선거구민 등에게 A지방의회 의장 명의로 제공해 기부행위 제한 의무를 위반했다. B지자체 공무원은 올해 3월부터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의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선거 관련 게시글에 댓글 작성 22회, ‘좋아요’ 클릭 129회 등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C지자체 공무원 2명은 당원 자격을 유지하면서 당 지역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지방공무원법 제75조(정치운동의 금지)를 위반했다. D지자체 공무원은 평소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 보좌관들에게 D지자체 단체장 선거캠프 개소식 축하 메시지를 요청해 선거 관여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

행안부는 남은 지방선거 기간에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지자체에 적발 사례를 통보해 전 직원이 공람하도록 요청하고, 행안부 누리집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전국 지방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남은 선거기간 지방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을 위해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사전 예방 조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공생공사닷컴DB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공생공사닷컴DB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