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못 받은 숙박·체육업에 1% 초저금리 대출

손실보상 못 받은 숙박·체육업에 1% 초저금리 대출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11-23 22:16
수정 2021-11-24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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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줄어든 상인 전기·산재보험료 지원
車 개소세 30% 감면 내년 6월까지 연장
소상공인 단체 “대출보다 직접지원 시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숙박·체육 업종 등의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연 1% 초저금리 대출이 이뤄진다.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는 전기요금과 산재보험료를 2개월간 지원한다.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30% 인하는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9조원 규모의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총 12조 7000억원 상당의 지원책을 마련했는데, 이 중 8조 9000억원을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배정했다. 이 재원을 바탕으로 숙박시설과 실외체육시설, 결혼·장례식장, 마사지·안마소 등에 연 1% 금리로 ‘일상회복 특별융자’ 상품(2조원)을 공급한다. 1인당 한도는 2000만원이며 총 10만명에게 대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 단체들은 “대출보다 직접 지원이 더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다음달과 내년 1월 두 달간 전기료, 산재보험료를 각각 50%와 30% 지원한다.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과 함께 인원이나 시설 이용 등에 제한을 받았던 업종까지 포함해 총 94만명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단 결혼식장·장례식장·스포츠경기장 등 손실보상 제외 업종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소세 30% 감면 조치는 6개월 연장돼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진다.



2021-11-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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