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가상자산 예정대로 내년 과세”

홍남기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가상자산 예정대로 내년 과세”

나상현 기자
입력 2021-10-06 20:56
수정 2021-10-07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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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정감사 답변

유산 취득세 등 일반 상속세 전반 점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인프라 갖췄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 완화 ‘분명히 반대’
올 초과 세수 31.5조 넘어… 오차 커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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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고, 오늘 아파트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1억 80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상속세는 더는 부자들의 세금이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하자 이렇게 답했다.

홍 부총리는 “상속세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과 상속세가 부의 집중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불가피하다는 양쪽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지난해 가업 상속 세제에 대해 개편했고, 국회에서 일반 상속세도 검토해 달라고 해서 올해는 일반 상속세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 초안에 ‘상속세 미술품 대납 제도’를 골자로 한 상속세 일부 개편안을 담았으나, 여당의 반대로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상속세 개편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직계 상속에 대한 평균 최고세율은 약 15%인데, 우리나라는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50% 수준이다. 상속세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검토할 때 함께 짚어 보겠다”고 답했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자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 매기는 세금이다.

내년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를 재유예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실명계좌 사용에 따른 과세 인프라가 갖춰졌다고 보고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충분히 과세가 가능하다”며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조정·유예하는 건 법적 안정성이나 정책 신뢰성 차원에서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도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기 전 매물 유도를 위해 유예기간을 6개월 이상 뒀지만 별로 효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초과 세수가 당초 예상한 31조 5000억원보다 조금 더 들어올 여지가 있다”며 올해 세수 예측이 크게 빗나간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2021-10-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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