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자녀 채용해 보조금 환수조치 받은 어린이집…법원 “고의성 없어”

원장 자녀 채용해 보조금 환수조치 받은 어린이집…법원 “고의성 없어”

유영재 기자
입력 2018-12-30 19:50
수정 2018-12-3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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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친인척 보육도우미 채용 금지’ 규정을 어기고 딸을 보육도우미로 채용 했더라도, 보조금 부당 수령 고의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영업 정지 처분은 과도한 행정 제재로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박성규)는 친딸을 보육도우미로 채용해 부과받은 보조금 217만원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어린이집 1년 운영정지 처분을 받은 서울 서초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 A씨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친인척 보육도우미 채용 금지 규정을 미처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는 지난해 처음 서울시 보조금을 수령했는데, 지난해 서울시 사업계획서엔 원장 친인척 채용시 보조금 지급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빠져 있었다”면서 “보육도우미를 친인척 중 채용해 보조금을 수령하는 게 규정위반 인 줄 몰랐다는 원고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딸은 실제 보육도우미로 일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서울시에 인사기록카드를 제출할 때 딸을 보육도우미로 채용했다는 점을 사실대로 기재하는 등 친인척 관계라는 점을 숨기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011년부터 A씨가 운영한 어린이집은 지난해 서울시 보조교사·보육도우미 지원 어린이집으로 선정됐다. 서초구는 A씨의 친인척 채용 관련 규정 위반을 확인, 지난해 12월 보조금 217만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A씨가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자 서초구는 지난 7월 어린이집 1년 운영정지 처분을 내렸고, A씨는 보조금 반환 명령 및 운영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재식 서울시의원 “따릉이, 언덕길 이용 불편 개선해야”

서울시의회 이재식 의원(국민의힘, 양천구 제1선거구)은 제339회 임시회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에서 경사로 주변 시민들의 이동 불편 문제와 공공자전거 쏠림 현상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따릉이의 실효성 있는 성능 개선과 함께 효율적인 재배치 시스템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서울시설공단 공공자전거인 따릉이는 약 4만 5000대가 운행 중이고, 2800여 곳의 대여소가 설치되어 있다. 2026년 공단의 따릉이 예산은 336억원이며 2026년 5월 현재 회원 수 529만명, 이용 실적 1391만 2000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제출 자료에 의하면, 오세훈 시장의 민선 9기 공약인 ‘이동의 답답함을 풀어내는 서울교통 대전환’에 따라 서울시가 따릉이 개편을 추진 중이다. 기존 3단 기어로는 경사로 주행이 어렵다는 지선을 반영하여, 차량 교체 주기에 발맞춰 연간 4000대 규모로 8단 따릉이를 순차 도입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따릉이 성능 개선 시장 공약사항을 점검하며 “언덕길이 많은 지역에서는 자전거의 기어 성능이 이용 편의성을 크게 좌우한다, 특히 고령자나 자전거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시민들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된 성능 개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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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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