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근무를 하지 않고도 근무 기록을 조작해 1000여만원을 직접 챙기거나 부당 지급해 오던 서울 공립고교 직원과 학생들에게서 거둔 성금을 자신의 통장에 넣어 관리한 사립고 교사가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1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최근 시내 공립 A고교에 초과근무 수당 부당 수령을 이유로 행정실 직원 B씨를 해고하라고 요구했다.
교육청은 B씨가 2013년부터 지난 3월까지 초과근무수당 지급 업무를 하며 근무 확인 대장 등을 조작해 294만여원을 가로챈 것을 확인했다. B씨는 또 동료 교직원들이 실제 초과근무 시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예상치로 미리 신청한 시간 그대로 수당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렇게 이 학교에서 최근 5년간 부당 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은 1091만여원이었다. 학교 측은 교육청 요구에 따라 절차를 밟아 B씨를 해임했고, 교직원들에게 부당 지급된 수당을 돌려받았다. 서울교육청 조례 등에 따르면 횡령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해임 요구 대상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실제 초과근무를 했는지는 퇴근 때 찍는 지문인식 시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B씨가 이 기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일부는 임의 조작했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은 또 사립 C고의 한 교사가 2013년부터 5년간 자매부대 성금, 졸업생 기념품비, 불우학생 돕기 등의 명목으로 성금 6061만원을 거둔 뒤 이 가운데 일부를 개인 용도로 쓴 사실을 적발해 학교 측에 정직을 요구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성금은 걷는 즉시 학교 회계로 편입시켜야 하는데 이 교사는 개인 통장에 보관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교사는 “개인 통장에 넣어두면 안 된다는 점을 몰랐으며, 결과적으로 모은 돈 대부분을 불우학생 돕기 등 목적에 맞게 썼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서울 교육청
교육청은 B씨가 2013년부터 지난 3월까지 초과근무수당 지급 업무를 하며 근무 확인 대장 등을 조작해 294만여원을 가로챈 것을 확인했다. B씨는 또 동료 교직원들이 실제 초과근무 시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예상치로 미리 신청한 시간 그대로 수당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렇게 이 학교에서 최근 5년간 부당 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은 1091만여원이었다. 학교 측은 교육청 요구에 따라 절차를 밟아 B씨를 해임했고, 교직원들에게 부당 지급된 수당을 돌려받았다. 서울교육청 조례 등에 따르면 횡령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해임 요구 대상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실제 초과근무를 했는지는 퇴근 때 찍는 지문인식 시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B씨가 이 기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일부는 임의 조작했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은 또 사립 C고의 한 교사가 2013년부터 5년간 자매부대 성금, 졸업생 기념품비, 불우학생 돕기 등의 명목으로 성금 6061만원을 거둔 뒤 이 가운데 일부를 개인 용도로 쓴 사실을 적발해 학교 측에 정직을 요구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성금은 걷는 즉시 학교 회계로 편입시켜야 하는데 이 교사는 개인 통장에 보관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교사는 “개인 통장에 넣어두면 안 된다는 점을 몰랐으며, 결과적으로 모은 돈 대부분을 불우학생 돕기 등 목적에 맞게 썼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