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태양광발전, 산지 규제 추진

우후죽순 태양광발전, 산지 규제 추진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8-04-30 14:53
수정 2018-04-3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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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 복원 의무화 검토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되면서 우후죽순 설치되고 있는 산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규제가 마련된다.

30일 산림청에 따르면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허가면적은 2012년 22㏊에 불과했으나 2014년 175㏊, 2016년 528㏊, 2017년 9월 기준 681㏊로 급증했다. 지난해 지역별 허가면적은 경북과 전남이 각각 22%, 강원(15%), 충남(13%), 전북(11%) 등으로 전국적인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산지에 태양광 시설이 급증한 것은 토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면적이 넓으며 허가기준이 비교적 완화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태양광 설치허가를 받으면 산지 지목 변경이 가능하고, 대체산림조성비도 면제된다. 이로 인해 허가만 받으면 ‘로또’로 인식되고 있다. 허가 당시 평당 4000원이던 땅값이 현재 5만원을 호가하는 곳도 수두룩하다.

무엇보다 태양광시설 건설을 위해 나무를 벌채하면서 산지경관 파괴와 산지 훼손, 산사태, 토사유출 등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산림청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환경문제 대응을 위해 상반기 중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태양광설치에 따른 각종 문제점과 실태를 파악해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산지전용허가를 일시사용허가 제도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 경우 사용기간을 최대 20년까지 보장하되 지목변경이 불허되고 산지 복구 의무가 부과된다.

최병암 산림복지국장은 “투기자본 유입을 방지해 전국의 땅값 상승을 막고 산림파괴와 환경훼손을 막는 입지 기준을 마련해 산림훼손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투기 대상이 아닌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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