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김해영, 국회의원도 민방위 훈련 참가 ‘의무화’하는 법안 발의

더민주 김해영, 국회의원도 민방위 훈련 참가 ‘의무화’하는 법안 발의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6-07-22 15:11
수정 2016-07-22 15: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21일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등을 민방위대에 편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주목받고 있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민방위 기본법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등을 민방위대 편성 제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민방위 훈련을 받고 있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의 민방위대 편성 제외는 국회의원의 특권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최근 하반기 민방위 훈련 날짜를 알아보려다가 국회의원은 민방위대 편성의 당연 제외 사유라는 것을 알게 돼 법 개정을 추진했다.

김 의원은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해 지금까지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 온 만큼 끝까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싶다”면서 “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이 아닌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박중화 서울시의원, 성동구 옥수동 극동그린아파트 고지대 이동약자 위한 승강 편의시설 설치 본격 추진 기틀 마련

서울시의회 박중화 의원(국민의힘·성동1)은 성동구 옥수동 436번지 극동그린아파트 일대에 추진되는 ‘고지대 이용약자 편의시설 설치사업(2단계)’에 최종 선정되는 데 있어서 사업 추진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사도가 높은 고지대 주거지역에서 생활하는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보행권 보장과 생활 편의성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생활밀착형 도시 인프라 개선 사업이다. 대상지는 경사도 약 36%, 연장 42.8m, 고저차 14.4m에 달하는 급경사지로, 기존 계단 중심의 보행 환경으로 인해 주민들의 이동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2023년 서울시 추경을 통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예산을 확보했다. 용역 결과 경제성 지표(B/C)는 0.71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안전사고 위험 해소, 잠재 이용 수요 증가, 이동시간 절감 등의 공익적 효과를 고려할 때 설치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검토됐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행교 설치를 위한 인근 공동주택 주민 반대, 고지대 1단계 사업 미선정, 특정 지역 예산 반영에 따른 형평성 논란 가능성 등으로 인해 사업은 장기간 정체되는 상황을 겪었다. 사업이
thumbnail - 박중화 서울시의원, 성동구 옥수동 극동그린아파트 고지대 이동약자 위한 승강 편의시설 설치 본격 추진 기틀 마련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1 /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