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김해영, 국회의원도 민방위 훈련 참가 ‘의무화’하는 법안 발의

더민주 김해영, 국회의원도 민방위 훈련 참가 ‘의무화’하는 법안 발의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6-07-22 15:11
수정 2016-07-2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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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21일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등을 민방위대에 편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주목받고 있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민방위 기본법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등을 민방위대 편성 제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민방위 훈련을 받고 있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의 민방위대 편성 제외는 국회의원의 특권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최근 하반기 민방위 훈련 날짜를 알아보려다가 국회의원은 민방위대 편성의 당연 제외 사유라는 것을 알게 돼 법 개정을 추진했다.

김 의원은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해 지금까지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 온 만큼 끝까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싶다”면서 “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이 아닌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최형규 서울시의원 “면목선, 서울 동북권 교통체계 개선 대책의 하나로 접근해야”

서울시의회 최형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9일 면목선 도시철도 기본계획(안)과 관련해, 면목선을 근시안적 사고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서울 동북권 전체의 교통체계 개선 대책의 하나로 이해하고, 정거장과 차량기지 위치 역시 중랑구가 서울 동북권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일대의 변화를 담아내는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함께 판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 8월 공개한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12곳이었던 정거장은 10곳으로 축소되고, 차량기지도 기존 신내역 인근에서 동진학교 인근으로 변경됐다. 서울시는 사업비 증가와 이에 따른 재정 부담, 사업 지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정이라고 밝혔지만, 정거장 축소 지역과 차량기지 이전 예정지 주민들은 계획 변경 과정에서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최 의원은 “면목선은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면서도 “정거장과 차량기지는 노선의 종점과 향후 연장, 운영 전반을 좌우하는 핵심 시설이고 한 번 자리를 정하면 수십 년간 되돌릴 수 없는 기반 시설인 만큼 미래 수요도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삭제된 능산삼거리역은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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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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