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강남 서초 일대 487곳 학원대상 불법 심야교습 점검해 30곳 적발

서울시교육청, 강남 서초 일대 487곳 학원대상 불법 심야교습 점검해 30곳 적발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6-04-10 13:41
수정 2016-04-1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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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강남구과 서초구의 학원, 교습소 487곳을 대상으로 불법 심야교습 점검을 벌인 결과 30곳이 밤 10시이후에도 교습을 하다 적발됐다고 10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서울시내 최대 학원 밀집지역인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지난 7일 현장 단속을 벌여 30곳을 단속했다. 시교육청은 이들에 대해 벌점을 불과하고 2개월 간격으로 시정될 때 까지 반복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불법 심야교습과 관련해 1차 적발될 경우 오후 10부터 11시까지는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2차 적발시에는 벌점 20점이 부과된다. 서울시 교육청 조례는 서울 시내 학원과 교습소의 경우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가르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원은 2년간 누적 벌점이 정해진 기준을 넘으면 교습정지와 등록 말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교육청은 또 오는 7월부터 학원과 교습소의 교습비를 외부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원·교습소 교습비 외부표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을 개정,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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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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