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학생 승소…대법 확정땐 최근 10년치 추가소송 조짐
국공립대 학생들이 대학을 상대로 낸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승소했다.서울고법 민사11부(부장 김용대)는 7일 서울대 등 8개 국공립대 학생 4219명이 국가와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 기성회는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성회비는 학생들이 직접 납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며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국가에 대한 청구는 1심과 같이 기각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학생들은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최근 10년간 기성회비에 대해서도 추가 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현재 각 대학 기성회가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기성회비는 1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8개 국공립대 학생들은 “기성회비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반영하지 않고 세입예산을 책정해 1인당 기성회비가 과다하게 부과됐다”며 “그중 일부인 10만원을 반환하라”고 2010년 소송을 제기했다.
사립대는 기성회비에 대한 법적 근거 논란이 지속되자 2000년대 초 이를 폐지하고 수업료와 통합 징수하기 시작했으나 국공립대는 현재까지 기성회비를 유지해 왔다.
한재희 기자·온라인뉴스부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