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완전한 독립기구화 필수”

“상설특검, 완전한 독립기구화 필수”

입력 2013-03-19 00:00
수정 2013-03-19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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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가 본 ‘상설특검’ 과제

권력비리를 전담할 ‘상설특검’ 출범이 가시화됐다. 여야가 상반기 내 정치검찰 논란의 중심에 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중수부를 대체할 상설특검 법제화에 합의하면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상설특검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5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장 핵심은 상설특검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 방안이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직속 기구화, 독립기구화 등 여러 안들이 거론되고 있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 “행정부처나 대통령직속 기구로 하는 건 상설특검의 취지를 흐리는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처럼 완전히 독립된 기관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느 누구의 지시나 지휘도 받지 않도록 ‘독립된 청’으로 신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설특검의 수장 인선 방식도 과제다. 특별감찰관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며 임기는 3년이다. 상설특검의 수장 인선안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정치권에선 대통령 임명, 여야 합의 추천, 입법·사법·행정부 전체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한 임명 등 여러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대통령과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된 외부 위원회에서 인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교수는 “임명권자를 대통령이 아닌 사법부로 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면서 “사법부에 임명권을 주는 게 위헌 논란은 있겠지만 예전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 등을 보면 법원에 의해 검찰 기능을 담당하는 사람이 임명된 적이 있는 만큼 특검 임명기관을 법원 등 사법부로 하는 것도 무관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예산 독립도 고려해야 할 난제다. 이 교수는 “상설특검은 수사 비용, 수사 기간 등 수사에 제한을 둬선 안 된다”면서 “특정 사건에 대해 수사하는 현재의 특검과는 다르게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력비리 수사와 관련해 상설특검과 검찰의 충돌을 해소하는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 정치권에선 상설특검을 검찰보다 상위기관으로 두는 안이 유력하게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치권 인사는 “검찰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다”면서 “검찰이 권력비리를 수사하고자 할 경우 못하도록 막고 상설특검으로 이첩하게 할지, 검찰과 상설특검이 합동수사를 하게 할지 등이 문제”라고 전했다. 좌세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상설특검이 담당해야 할 내용이 나오면 검찰은 기소 단계에서 수사 자료를 이첩하고 상설특검은 보완 수사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의 기능·역할·지휘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하는 것도 숙제다. 현재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이나 고위 공직자 비리 감찰을 담당하고 첩보수집·계좌추적 등 직접 조사권은 있지만 기소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치권 인사는 “특별감찰관은 내사만 하고 수사는 상설특검에서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면서 “세부 운영안은 향후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3-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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