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빚 많은 주식회사 폐업하고 싶은데

[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빚 많은 주식회사 폐업하고 싶은데

입력 2006-10-20 00:00
수정 2006-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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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강원도 동해안에서 수산물 관련 주식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제가 대표이사로 경영을 맡고 가족과 친척 명의로 주식을 분산했습니다. 과거 업황이 좋지 않을 때 결손을 많이 봐 빚을 많이 졌습니다. 지금은 영업이익이 나도 이자를 갚는 데 쓰면 그만이어서 빚이 줄지 않습니다. 차라리 폐업하고 다른 방법으로 재기하고 싶은데, 법인채무에 대표이사 자격에서 개인적으로 보증을 한 게 마음에 걸립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해 면책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할까요. - 이정수(48세) -

A이런 질문을 받을 때 저는 “우선 에비타(EBIDTA)를 평가해 보라.”고 제안합니다. 회계용어로 에비타는 이자, 세금, 감가상각을 공제하기 이전의 수입을 뜻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기업의 운영, 그 자체로 남는 장사인지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에비타입니다.

에비타가 어느 정도 된다면, 즉 어느 정도 영업이익만 난다면 회생절차를 통해 과거의 잘못된 또는 불운한 투자를 상환하는 부담만 완화해 주거나 그 부담을 아예 제거해 줌으로써 기업을 존속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회생절차를 취하게 되면 기업 재산에 대한 청구권을 민사상 우선순위 및 공평의 원칙에 따라 재조정하고, 여기에서 인정받지 않은 채무는 면책을 하게 됩니다. 기업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다는 얘깁니다.

과거 회사정리, 속칭 법정관리절차에서는 기존 경영진을 회사 경영에서 배제해 왔습니다. 하지만 원래 기업 내용을 잘 아는 게 경영진이고 외부적인 여건으로 불운하게 파탄에 이른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보다 새롭게 기업을 일으켜 세울 유인을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1일부터 시행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기존 대표이사가 관리인이 돼 기업을 계속 경영할 수 있게 했습니다. 법원도 실무적인 원칙을 기존 경영진이 유임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이렇듯 원칙적으로 기존 경영진을 유임시킨다면, 기업인으로서 재기하는 데에는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게 빠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업인 개인에 대한 채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생절차에 들어가서 기업이 면책을 얻는 것과 별개로 기업인 개인은 파산을 신청해 면책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회생절차에서 살아남은 기업에서 얻는 급여와 기타 소득으로 기업인은 새롭게 재산을 취득해 재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에비타가 충분하지 못하다면 당연히 기업을 청산하는 게 순리입니다. 기업의 존재가 사회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기업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이때는 조세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평소 국세청은 사업에 대한 개입을 자제하기에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 확보를 할 기회가 적습니다. 그렇기에 이같은 기회에서 배제되는 상황을 고려해 조세채무에는 일반 민사채무보다 강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법인기업을 사실상 지배한다고 보이는 사람에게는 법인 자체의 조세채무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라고 해 개인적 책임을 부과합니다. 또 폐업시 적절하게 처분되지 않은 재고자산과 고정자산을 법인 지배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조세채무는 파산절차에 의해 면제되지 않습니다.

친족 등 특수관계자 지분을 모두 합해 51% 이상이면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니, 이정수씨의 경우 외부적으로 지분을 분산해 놓았다고 해도 이를 면할 수 없습니다. 법인의 조세채무는 정리해야겠습니다. 그런데 대차대조표에 남아 있는 재고자산과 고정자산의 처분경과가 보고되지 않으면 세무서에는 이것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법인에 부가가치세, 대표자 개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이런 재고자산과 고정자산 처분 시에 부가가치세를 적절히 거래징수하고 양도소득세 해당 금액을 유보하였다가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문제는 개별적인 거래에서 해당 기업이 이를 이행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파산절차는 질서 있게 조세채권자를 포함하여 모든 채권자를 청산기회에 참여시킴으로써 이 문제를 극복합니다. 파산절차에 의해 처분되는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경매의 방식으로 진행되면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영업장소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본원에 회생 또는 파산 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정수씨의 회사에 관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의 회생, 파산 사건이 있는 법원에 보증인도 사건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정수씨 개인의 파산신청 사건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2006-10-2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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