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백 흉기? 보호막?

에어백 흉기? 보호막?

입력 2003-10-27 00:00
수정 2003-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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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에어백이 터지면서 실명 위기에 놓이는 사고가 발생,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이 국내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처음 제기됐다. 사고를 둘러싸고 피해자와 사고 차량을 제조한 현대차는 치열한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안전띠 매면 에어백 사고 줄어

지난 8일 최모(63·강원도 홍천군)씨는 현대 베르나 승용차를 타고가다 강원도 홍천 56번 국도에서 옹벽을 스치면서 에어백이 터져 안면을 강타당했다.이 사고로 최씨의 광대뼈,코뼈가 함몰됐을 뿐 아니라 왼쪽 눈은 실명상태이며 오른쪽 눈은 사물의 형체만 겨우 알아볼 정도로 중상을 입었다.

최씨의 소송을 맡은 황희석 변호사는 22일 서울지방법원에 제조물책임보호법(PL)법에 따라 1억 24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손해배상 금액은 최씨의 신체상태에 따라 더 청구할 예정이다.교통사고 때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아 그랜저XG,벤츠 등에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적은 있으나 에어백 팽창으로 다친 피해를 물은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제조물책임보호법은 제조물 결함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이때 제조업자는 결함과 사고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번 사고가 운전자의 과실인지 에어백의 오작동 때문인지를 가리는 열쇠는 안전띠를 매고 있었는지의 여부인데 여기서 피해자와 현대차의 주장이 엇갈린다.

소송을 대리한 황 변호사는 “피해자는 안전띠를 착용했고 뒷자리 동승자가 증언할 것”이라며 “사고 당시 현장 사진을 보면 에어백에 피해자의 피가 묻어 있는 등 에어백의 오작동으로 발생한 피해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충돌시 자동차의 속도는 40∼50㎞에 지나지 않았으며 차도 오른쪽 앞 범퍼와 뒷부분이 약간 찌그러지고 옆구리가 긁히는 정도의 손상을 입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현대차측은 “안전띠를 매지 않은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조사 중”이라며 “에어백의 전개 과정상 오작동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제조사의 패소 가능성은 작다.”고 밝혔다.또 에어백 팽창압력때문에 얼굴이 찢어지는 등의 부상을 입는 일은 비일비재하다고 덧붙였다.

●에어백 사고 막을 수 없나

BMW,벤츠 등의 고급수입차는 운전자의 체중·충돌시 속도·안전띠 착용·조수석의 동승자 유무 등을 센서가 감지해서 에어백의 팽창압력을 조절한다.국내에서도 현대모비스가 좌석 위의 감지센서로 자동차 충돌강도,운행속도,안전띠 착용유무에 따라 에어백이 터지도록 압력이 조절되는 첨단 에어백을 지난 7월 개발했다.이러한 최첨단 에어백이 국내 차량에 장착된 사례는 아직 없으며 수출용 아반떼XD에만 유일하게 달려 있다.제조물책임보호법에 따라 급발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자동차 회사에 청구한 소송은 대부분 패소했다.전문가들은 안전띠를 착용하고 에어백과 최소 25㎝이상 거리를 두고 앉아야 에어백 팽창압력으로 인한 충격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윤창수기자 geo@

그래픽 이혜선기자 okong@
2003-10-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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