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통행료 징수는 정당”

“판교 통행료 징수는 정당”

입력 2000-11-30 00:00
수정 2000-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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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경부고속도로 판교톨게이트를 통과하는 경기도 분당신도시 주민들에게서 징수한 통행료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周京振)는 29일 남효응씨(48) 등 분당신도시 주민 3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통행료 납부고지처분 무효확인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도로공사가 고속국도 관리청인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관리권을 위임받고,유료도로법에 따라 고속국도의 통행료 통합 징수에 대해 승인받은 점이 인정된다”면서 “이에 따라정부로부터 유료도로 관리권을 출자받은 한국도로공사는 이 도로를통행한 원고에게 통행료를 부과,징수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남씨 등은 한국도로공사가 양재∼판교간 고속도로를 확장한 뒤 지난해 1월부터 판교톨게이트의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면제제도를 폐지하며 대당 1,000원씩의 통행료를 징수하자 ‘유료도로의 설치근거와 절차가 미흡하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납부 거부운동을 벌이는 등 반발해왔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0-11-3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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