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지서 송달 민간 위탁/서울시 제도개선 추진

지방세 고지서 송달 민간 위탁/서울시 제도개선 추진

입력 1997-07-23 00:00
수정 1997-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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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국세와 함께 납부할 수 있게

서울시는 22일 종합토지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각종 지방세의 고지서 송달을 민간에 맡기는 등 현행 지방세 징수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이는 지방세 체납자가 1백68만명에 달하고 총 체납액수도 7천3백72억원에 이르는 등 현 지방세 징수제도에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서울신문 7월18일자 보도〉

개선안에 따르면 최근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주거형태가 아파트로 바뀜에 따라 주민과 밀접한 아파트 및 건물관리사무소에 지방세 고지서 송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지난 해 시가 부과한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1백87만여건 가운데 41%인 77만여가구가 아파트였다.

정기분 고지서송달은 동사무소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납세자의 수령날인을 받은뒤 교부하고 수시분은 등기우편으로 송달토록 하고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집을 비우거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강남구가 지난 95년 정기분 재산세고지서를 우편송달한 결과 12만5천여건중 33%인 4만2천여건이반송되는 등 송달사고가 줄을 이었다.

또 현행법상 소득세 및 법인세를 세무서에 자진신고 납부한 뒤 해당 자치단체에 주민세를 다시 내도록 하고 있는 번거러운 주민세 징수체계도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 수납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과 소득세법을 고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공유지 성업공사 토지개발공사 등으로부터 낙찰받아 매입한 연부매각 부동산에 대한 납세 안내제도를 새로 마련,납세시기를 몰라 가산세 20%를 무는 일이 없도록 했다.이들 부동산의 경우 연부금 납부때마다 취득세를 자진신고해 납부해야 하는데도 대부분의 납세자가 최종 잔금 납부때 내는 것으로 잘못 알아 불이익을 당해왔다.<노주석 기자>
1997-07-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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