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개 연·기금 운용지침 이달중 개정/기업 규제사무 123건 폐지·191건 개선/국산기계 50%이상 구매땐 해외차관 허용/의무고용제 완화… 12만5천여명 자율로 전환
18일 한승수 경제부총리가 청와대에서 보고한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실천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무고용제 개선◁
현재 우리나라에는 29개 분야의 의무고용제가 있다.취업자는 43만여명으로 추산된다.이번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2개 분야만 남겨두고 대폭 정비했다.
우선 산업보건의,조리사,영양사,식품위생관리인,교통안전관리자,열·연료관리자,전기에너지관리자,소음·진동 환경관리인 등 13개 분야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용할수 있도록 했다.그러나 조리사제도와 교통안전관리자제도는 각각 복요리업과 다수 승객의 안전과 관련되는 여객운송업에 한해 존치시켰다.또 영양사제도도 학교급식법,의료법,영유아보육법,사회복지사업법 등 사회정책적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존속된다.
14개 분야는 의무고용부담이 완화된다.첫째 LPG,위험물,광산보안 등 3개 분야는 안전관리원에대한 고용의무를 폐지하고 제조업분야의 화약류 보안책임자에 대한 추가고용기준을 현행 50인 이상에서 100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법정 고용인원을 축소했다.또 전기안전·산업안전·방화·보건 등 4개 분야의 관리자는 소규모 사업장은 적용을 면제,면제대상 사업장 범위를 확대했으며 위험물안전관리자·유독물관리자·대기수질 환경관리인 등 8개 분야는 공단 등 일정한 지역에서는 공동으로 채용할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검사대상 기기조정자,광산보안관리자,화약류 보안책임자 중 한 분야에서 의무고용하면 산업안전관리자의 채용의무를 면제하는 등 유사한 분야는 상호겸직할 수 있다.보건관리자·전기안전관리자 등 9개 분야는 안전관리업무를 외부대행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재경원은 의무고용제가 정비되면 12만5천여명이 자율고용대상으로 전환되는 등 장기적으로 의무고용인원은 3분의1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 금융비용 부담 완화◁
내년 1월1일부터 국산기계를 50%이상 구입하는 기업에 대해 해외직접차입이 허용된다.연간 도입한도는 20억달러 수준으로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고 대기업은 재무구조,국산기계 사용비율 등을 종합평가,선정한다.상업차관 도입,외화증권 발행 등의 형태로 차입할 수 있으며 도입금리는 중소기업은 리보(런던은행간금리)+2%이내,대기업은 리보+1%이내로 제한된다.차입비율은 중소기업은 국산기계구입자금의 100%이내,대기업은 70%이내이며 반기별로 신청을 받아 차입총액 한도범위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다.
첨단기술시설 재도입용 상업차관도 새해부터 중소기업·민자유치 1종시설 사업자·고도기술 외국인투자기업 등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된다.연간 도입한도는 10억달러 이내이며 재무구조,차입규모 등을 감안,반기별로 차관도입 허용물량이 조정된다.금리는 리보+1%이내이며 차입비율은 시설재도입자금의 70%(중소기업은 100%)까지이다.
내년 1월중에 실시될 지자체의 현금차관 도입물량은 연간 5억달러로 재경원은 해외차관 원리금상환이 연체가 없는 등 3가지 조건을 붙였지만 15개 지자체가 이 요건을 충족,지원받을수 있다.재경원은 15개 지자체가 모두 이 기준을 충족한다고 밝혔다.지자체당 1개 사업을 원칙으로 하고 산업단지 하수처리시설 등 산업단지 관련 핵심 인프라 사업과 물류비의 현저한 절감과 직결되는 도로를 대상으로 지원한다.규제완화,산업단지 분양가 인하 등 경영환경개선에 앞장서는 지자체에 우선 배정하고 연초에 지자체로부터 사업개요,원리금 상환계획 등 차입계획서를 제출받아 재경원이 검토,사업자를 선정한다.지자체당 5천만달러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규제사무정비◁
경제부처가 지자체에 위임·위탁한 사무 1천4백76건 가운데 기업활동과 관련이 많은 427건을 우선대상으로 선정,123건의 위임·위탁사무를 폐지하는 등 191건을 개선했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 제조업의 등록 또는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제품에 대한 안전성검사는 강화하는 등 사전규제가 사후규제로 전환된다.또 제조업체에 대한 안전관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를 폐지하고 공정안전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에 중복 규제되는 것도 필수적인 것만 남기고 폐지한다.
안전관리에 특별히 지장이 없는 안전 의무보수교육도 폐지하고 대신 업계가 자율적으로 수강하도록 한다.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안전협회·산업보건협회·산업간호협회에 위탁,실시하고 있는 안전 및 보건책임자에 대한 보수교육 등이 폐지된다.그러나 기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인센티브제를 도입,교육을 자율적으로 실시할수 있다.또 운용실적이 거의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제도도 폐지되는데 냉·난방 온도 제한기준 준수에 대한 지도·감독 등이 이에 해당된다.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위임된 업무가 전부 지자체로 넘어가고 반대로 관할이 다시 중앙부처로 회수되는 등 업무가 조정된다.초지조성지구에서의 토지형질변경 허가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전부 넘어간 것이라거나 환경보전 특별대책지역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업무가 지방환경청으로 환원된 것이 그 예다.또 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업무는 건축허가시 의제처리토록 하는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행정절차도 간소화했다.
▷연·기금 운용방식 개선◁
현재 73개 연·기금가운데 여유자금은 16조원(96년 계획기준)정도에 이른다.이 가운데 5조6천억원가량이 공공자금관리기금에,4조3천억원 정도는 금융기관에 예치되고 있다.
그러나 기금 운용기관들이 여유자금의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리입찰을 하거나 실적배당 금융상품에 대해 변칙적으로 확정금리를 보장받기 위해 사전수익률을 제시하는 등 편법행위를 함으로써 금리상승,금융질서 교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또 기금의 주식투자비중도 1.6%로 영국 80%,미국 48% 등 외국에 비해 현격히 낮아 증권시장의 안정과 산업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11월중에 기금운용지침을 개정,여유자금 운용방식을 개선한다.우선 과열 예치경쟁에 따른 금리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연·기금의 여유자금을 5개 또는 10개의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하게 한다.분산 예치시 기준은 기금설립목적 또는 금융기관의 생산성증대운동·대출금리수준 등이 평가기준이 되며 중소기업은행 등 4개 중소기업전담은행에도 일정비율을 예치하게 한다.또 금융기관 예치시 연평균 운용수익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치금리(현재 10.37%)이상으로 하면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또 실적배당상품에 대한 사전 금리약정·이면계약도 금지하며 팩스 등을 통한 금리입찰도 할수 없도록 했다.투자자문회사와의 투자자문계약에 의한 투자 및 투자신탁회사의 주식형 수익증권투자를 통한 주식투자도 촉진한다.
여유자금을 이러한 지침에 따라 운용하면 감사 지적사항이 아니지만 지침에 위반하면 여유자금을 모두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흡수된다.<임태순 기자>
18일 한승수 경제부총리가 청와대에서 보고한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실천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무고용제 개선◁
현재 우리나라에는 29개 분야의 의무고용제가 있다.취업자는 43만여명으로 추산된다.이번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2개 분야만 남겨두고 대폭 정비했다.
우선 산업보건의,조리사,영양사,식품위생관리인,교통안전관리자,열·연료관리자,전기에너지관리자,소음·진동 환경관리인 등 13개 분야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용할수 있도록 했다.그러나 조리사제도와 교통안전관리자제도는 각각 복요리업과 다수 승객의 안전과 관련되는 여객운송업에 한해 존치시켰다.또 영양사제도도 학교급식법,의료법,영유아보육법,사회복지사업법 등 사회정책적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존속된다.
14개 분야는 의무고용부담이 완화된다.첫째 LPG,위험물,광산보안 등 3개 분야는 안전관리원에대한 고용의무를 폐지하고 제조업분야의 화약류 보안책임자에 대한 추가고용기준을 현행 50인 이상에서 100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법정 고용인원을 축소했다.또 전기안전·산업안전·방화·보건 등 4개 분야의 관리자는 소규모 사업장은 적용을 면제,면제대상 사업장 범위를 확대했으며 위험물안전관리자·유독물관리자·대기수질 환경관리인 등 8개 분야는 공단 등 일정한 지역에서는 공동으로 채용할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검사대상 기기조정자,광산보안관리자,화약류 보안책임자 중 한 분야에서 의무고용하면 산업안전관리자의 채용의무를 면제하는 등 유사한 분야는 상호겸직할 수 있다.보건관리자·전기안전관리자 등 9개 분야는 안전관리업무를 외부대행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재경원은 의무고용제가 정비되면 12만5천여명이 자율고용대상으로 전환되는 등 장기적으로 의무고용인원은 3분의1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 금융비용 부담 완화◁
내년 1월1일부터 국산기계를 50%이상 구입하는 기업에 대해 해외직접차입이 허용된다.연간 도입한도는 20억달러 수준으로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고 대기업은 재무구조,국산기계 사용비율 등을 종합평가,선정한다.상업차관 도입,외화증권 발행 등의 형태로 차입할 수 있으며 도입금리는 중소기업은 리보(런던은행간금리)+2%이내,대기업은 리보+1%이내로 제한된다.차입비율은 중소기업은 국산기계구입자금의 100%이내,대기업은 70%이내이며 반기별로 신청을 받아 차입총액 한도범위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다.
첨단기술시설 재도입용 상업차관도 새해부터 중소기업·민자유치 1종시설 사업자·고도기술 외국인투자기업 등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된다.연간 도입한도는 10억달러 이내이며 재무구조,차입규모 등을 감안,반기별로 차관도입 허용물량이 조정된다.금리는 리보+1%이내이며 차입비율은 시설재도입자금의 70%(중소기업은 100%)까지이다.
내년 1월중에 실시될 지자체의 현금차관 도입물량은 연간 5억달러로 재경원은 해외차관 원리금상환이 연체가 없는 등 3가지 조건을 붙였지만 15개 지자체가 이 요건을 충족,지원받을수 있다.재경원은 15개 지자체가 모두 이 기준을 충족한다고 밝혔다.지자체당 1개 사업을 원칙으로 하고 산업단지 하수처리시설 등 산업단지 관련 핵심 인프라 사업과 물류비의 현저한 절감과 직결되는 도로를 대상으로 지원한다.규제완화,산업단지 분양가 인하 등 경영환경개선에 앞장서는 지자체에 우선 배정하고 연초에 지자체로부터 사업개요,원리금 상환계획 등 차입계획서를 제출받아 재경원이 검토,사업자를 선정한다.지자체당 5천만달러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규제사무정비◁
경제부처가 지자체에 위임·위탁한 사무 1천4백76건 가운데 기업활동과 관련이 많은 427건을 우선대상으로 선정,123건의 위임·위탁사무를 폐지하는 등 191건을 개선했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 제조업의 등록 또는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제품에 대한 안전성검사는 강화하는 등 사전규제가 사후규제로 전환된다.또 제조업체에 대한 안전관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를 폐지하고 공정안전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에 중복 규제되는 것도 필수적인 것만 남기고 폐지한다.
안전관리에 특별히 지장이 없는 안전 의무보수교육도 폐지하고 대신 업계가 자율적으로 수강하도록 한다.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안전협회·산업보건협회·산업간호협회에 위탁,실시하고 있는 안전 및 보건책임자에 대한 보수교육 등이 폐지된다.그러나 기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인센티브제를 도입,교육을 자율적으로 실시할수 있다.또 운용실적이 거의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제도도 폐지되는데 냉·난방 온도 제한기준 준수에 대한 지도·감독 등이 이에 해당된다.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위임된 업무가 전부 지자체로 넘어가고 반대로 관할이 다시 중앙부처로 회수되는 등 업무가 조정된다.초지조성지구에서의 토지형질변경 허가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전부 넘어간 것이라거나 환경보전 특별대책지역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업무가 지방환경청으로 환원된 것이 그 예다.또 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업무는 건축허가시 의제처리토록 하는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행정절차도 간소화했다.
▷연·기금 운용방식 개선◁
현재 73개 연·기금가운데 여유자금은 16조원(96년 계획기준)정도에 이른다.이 가운데 5조6천억원가량이 공공자금관리기금에,4조3천억원 정도는 금융기관에 예치되고 있다.
그러나 기금 운용기관들이 여유자금의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리입찰을 하거나 실적배당 금융상품에 대해 변칙적으로 확정금리를 보장받기 위해 사전수익률을 제시하는 등 편법행위를 함으로써 금리상승,금융질서 교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또 기금의 주식투자비중도 1.6%로 영국 80%,미국 48% 등 외국에 비해 현격히 낮아 증권시장의 안정과 산업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11월중에 기금운용지침을 개정,여유자금 운용방식을 개선한다.우선 과열 예치경쟁에 따른 금리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연·기금의 여유자금을 5개 또는 10개의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하게 한다.분산 예치시 기준은 기금설립목적 또는 금융기관의 생산성증대운동·대출금리수준 등이 평가기준이 되며 중소기업은행 등 4개 중소기업전담은행에도 일정비율을 예치하게 한다.또 금융기관 예치시 연평균 운용수익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치금리(현재 10.37%)이상으로 하면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또 실적배당상품에 대한 사전 금리약정·이면계약도 금지하며 팩스 등을 통한 금리입찰도 할수 없도록 했다.투자자문회사와의 투자자문계약에 의한 투자 및 투자신탁회사의 주식형 수익증권투자를 통한 주식투자도 촉진한다.
여유자금을 이러한 지침에 따라 운용하면 감사 지적사항이 아니지만 지침에 위반하면 여유자금을 모두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흡수된다.<임태순 기자>
1996-11-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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