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적정가 10월 공시/고가약재는 품질인증제로

한약 적정가 10월 공시/고가약재는 품질인증제로

입력 1996-08-01 00:00
수정 1996-08-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복지부/규격화 대상 한약재 80종으로 늘려

오는 10월부터 보약이나 자주 사용되는 한약 첩약의 적정가격이 공시된다.녹용 등 비싼 한약재 10종에 대한 「품질특별관리인증제도」도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한약재규격화 및 가격관리방안」을 마련,오는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한방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자주 쓰이는 처방이나 보약성 한약 첩약의 적정가격을 산출,10월부터 소비자에게 정보로 제공하기로 했다.내년부터는 각 시·도지사가 이를 참고해 첩약가격을 인가가격으로 고시하도록 권장키로 했다.

한방 첩약에 대해 인가가격제가 실시되면 시·도로부터 허가받은 가격만 받을 수 있게 된다.현재 양방 병·의원의 경우 의료보험적용이 안되는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일반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첩약의 적정가격은 약재비·관리비·진찰료·조제료 등 원가를 고려해 약국이나 한방 병·의원별로 다르게 책정된다.한국의료관리연구원이 복지부의 의뢰로 조사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원산지·색깔·향기·품질·크기 등 표준화된 규격기준에 따라 제조한 뒤 이를 공장도가격과 함께 포장에 표시토록 하는 규격화대상 한약재품목을 현재의 36종에서 11월부터는 80여종으로 늘릴 예정이다.

특히 녹용·우황·사향·웅담 등 고가의 한약재 10종에 대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의약품시험연구소에서 품질을 검사한 뒤 검정증지를 포장지에 붙이도록 하는 품질특별관리인증제도를 10월부터 도입한다.<조명환 기자>
1996-08-0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