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외국인력/준영구적 체류자격 부여 추진(정책기류)

우수 외국인력/준영구적 체류자격 부여 추진(정책기류)

임태순 기자 기자
입력 1996-03-11 00:00
수정 1996-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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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고급두뇌에 제한적 허용/특별신분증 발급… 특혜시비 일까 “신중”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지내기가 어려운 나라로 꼽힌다.외국신문에서 종종 우리나라를 친구 사귀기가 가장 어려운 나라 중의 하나로 꼽고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94년 스위스에서 발표된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외국인자유화는 10점 만점에 4.1점으로 바닥권이었다.9.3점으로 가장 높은 영국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은 물론 아시아권인 싱가포르(8점),일본(5.9점),대만(5.8점)에도 뒤진다.

그러나 외국인에 대한 이러한 배타성은 국제화·세계화시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특히 산업발전과 기술발전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고급인력의 유치에는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통상산업부는 최근 우수 외국인력들에게 특별신분증을 발급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대외무역법에 특별신분증 발급근거를 마련하고 출입국관리법,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 등 각종 관련 법에 묶여 있는 제한사항을 시행령을 통해 예외적으로 푼다는 복안이다.외국인들이 국내에체류하면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우수 외국인력 유입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다.

통산부는 외국인에 대한 국민감정을 고려,그린카드라는 특별신분증 발급대상을 최소화할 방침이다.박사급 이상의 학력을 가진 과학자,변호사,회계사,의사 등 전문인력과 엔지니어 등 기술자는 석사 이상의 학력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또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주무부처 장관의 추천을 받아 신분증 발급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 신분증은 외국인에 대한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으로 그린카드 보유자에게는 여러가지 특례가 주어진다.이들에게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일단 외국으로 출국,다시 비자를 받는 것을 면제할 방침이다.이렇게 되면 한번 비자를 받고 연기절차만 밟으면 최장 12년까지 머무를 수 있다.영주권과 같은 준 구적인 체류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외국인 개인에게 허용되지 않는 토지 취득도 1가구 1주택에 한해 화교에 준해 2백평까지 가능하게 하고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이 가입할 수 없는 재형저축,주택마련저축 등 우량 저축상품에도 들수 있게 할 방침이다.통상분야,국제계약 관련분야,국립대학·국립연구기관 등에 임용되는 길도 터줄 생각이다.또 개인자격으로 의료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게 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이 신분증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겪는 여러가지 불편을 덜어주는 부수적인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현재 외국인들은 대부분 월세로 주택을 임차해 지내고 있다.임대자들이 외국인에 대한 불안감으로 전세보다는 월세로 집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그린카드를 발급받으면 신분보장으로 전세임대도 가능해진다.또 담보·보증인 요구 등으로 사실상 은행대출이 불가능하던 외국인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게 되고 국내 신용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주민등록증 제시와 이서 요구 등으로 사용이 어렵던 수표도 한결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게 된다.

총무처·보건복지부·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는 통산부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모두 찬성하고 있다.세계무역기구(WTO)체제가출범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을 앞둔 시점에서 과거와 같은 외국인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에 서로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을 관장하는 법무부는 특별신분증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보다는 개별 법을 개정,허용하자는 입장이다.특별신분증이 특혜 여부 등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다 외국인 관리에도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또 경찰청에서도 범죄에의 이용 소지 등을 들어 거들고 있다.

이에 대해 통산부는 개별 법 개정보다는 일괄타결을 희망하고 있다.통산부가 조사한 국내 15대그룹의 외국 우수인력 채용현황에 따르면 변호사·회계사 등 인문사회계가 40명,박사급 연구·과학자가 30명,석·박사급 기술자 1백20명 등 모두 1백90명에 이르고 있다.특별신분증이라는 제도를 만든다해도 적용을 엄격히 하면 발급대상이 많지 않아 관리에 어려움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통산부는 또 같은 조사에서 외국 우수인력의 향후 수요가 8백명이나 된다는 점을 덧붙이고 있다.<임태순 기자>
1996-03-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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