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받은 PD/벌금 2백만원/서울지법 선고

향응받은 PD/벌금 2백만원/서울지법 선고

입력 1995-08-29 00:00
수정 1995-08-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법 형사항소2부 홍승면 판사는 28일 연예인 매니저로부터 10여차례에 걸쳐 1천여만원 어치의 술자리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방송공사(KBS) 프로듀서 이덕건(36)피고인에게 배임수재죄를 적용,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

1995-08-29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