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수출보험」 새달 도입/수출보험공사

「농수산물 수출보험」 새달 도입/수출보험공사

입력 1994-10-24 00:00
수정 1994-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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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미회수·가격변동 위험까지 보상

사과 밤 버섯 김 등 농수산물을 수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상해 주는 「농수산물 수출보험」이 다음 달부터 도입된다.수출대금의 미회수로 인한 수출업체의 손실 뿐 아니라 가격변동으로 수출업자가 보는 위험까지 보상해 준다.

23일 수출보험공사에 따르면 농수산물 수출시 대금 미회수 및 가격변동의 위험을 포괄 보상하는 농수산물 수출보험을 다음달 4일 이후 도입키로 하고 적용대상과 보험요율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가격상승 위험이란 농수산물의 가격 상승으로 수출시점의 수출금액이 계약금액을 초과함으로써 수출하는 업자가 손해보는 위험을 말한다.

공사는 보험적용 대상품목으로 ▲가격 표준화 ▲대량 거래 ▲품목의 규격화가 가능한 품목 중 가격변동이 적은 농수산물부터 우선 실시할 방침이다.따라서 초기엔 밤 버섯 굴 미역 김 등부터 시행된 뒤 단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농수산물의 가격 변동이 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격 상승분을 모두 보상하지 않고,예컨대 수출계약금액의 45% 이내에서 보상해 줄 계획이다.반대로 농수산물의 값이 떨어져 수출시점에 수출자에게 특별이익이 생기면 특별이익의 25%를 공사에 내는 「특별이익 납부제」도 도입,공사와 수출자의 상호 균형을 꾀하기로 했다.

이밖에 보험요율도 현행 공산품 수준(0.3%)보다 낮게 하고 4∼6개월 걸리는 보험금의 지급시기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권혁찬기자>
1994-10-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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