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 농약허용치 설정/DDT 등 17종 기준 마련

육류 농약허용치 설정/DDT 등 17종 기준 마련

입력 1994-08-02 00:00
수정 1994-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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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시행/초과땐 전량 폐기처분

쇠고기·돼지고기등 10개 식육제품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처음으로 만들어져 내년 3월1일부터 적용,시행된다.

보사부는 1일 식육에 대한 DDT·알드린등 17종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항생제잔류허용치를 규정하는 식육을 현행 5종에서 10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식육중 농약및 항균성물질 잔류허용기준설정고시」를 개정키로 했다.

보사부의 이같은 방침은 가축들이 사육과정에서 사료를 통해 섭취하는 농약성분이 식육에 그대로 과량잔류할 경우 인체에 해롭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잔류허용기준을 보면 DDT의 경우 쇠고기·돼지고기·양고기·염소고기·토끼고기·말고기등 6종의 식육에서 5ppm을 넘을 수 없도록 했다.

또 감마­BHC는 쇠고기·돼지고기·양고기·염소고기에서 2ppm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했고 닭고기·오리고기·칠면조고기등 가금류는 0.7ppm을 넘을 수 없도록 했다.

이에따라 농약잔류허용기준이 넘는 식육은 내년부터 전량 식용부적합처분을 받아 폐기처분하거나 동물사료용으로전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항생제사용이 급증하면서 식육에 항생제가 과다하게 잔류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금까지 항생제잔류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양고기·말고기·염소고기·사슴고기·토끼고기등 5종의 식육에 대해서도 항생제잔류기준을 설정키로 했다.<이건영기자>
1994-08-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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