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표지어음 발행 허용/중기 대출여력 4조5천억 늘어

은행 표지어음 발행 허용/중기 대출여력 4조5천억 늘어

입력 1994-06-17 00:00
수정 1994-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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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자유화 부분 조기시행/재무부

오는 7월18일부터 3단계 금리자유화의 일환으로 은행도 만기와 액면금액을 규격화한 표지어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운전자금 대출 여력이 4조5천억원 늘어난다.<관련기사 9면>

또 지금까지는 적격어음이 아닌 어음을 할인받으려면 사채시장을 이용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비적격 어음도 은행에서 할인받을 수 있다.

재무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3단계 금리자유화의 부분 조기시행 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방안에 따르면 CD(양도성 예금증서)와 거액 RP(환매조건부 채권),거액 CP(기업어음) 등 단기 시장성 수신상품의 최단 만기를 현행 91일에서 6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1994-06-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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