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품질인증제 확산/올들어 4백39건 늘어

농산물 품질인증제 확산/올들어 4백39건 늘어

입력 1994-06-10 00:00
수정 1994-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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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품 규격화·품질중시 풍조 정착

농산물의 품질인증제가 확산되고 있다.품목도 쌀에서부터 곶감·대추·상추·취나물·시금치·들깻잎·더덕·치커리·호박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 제도는 우수한 농산물의 생산 및 규격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92년 7월 도입한 것으로 생산농가 등이 신청을 하면 농산물검사소가 심사해 승인한다.산지·생산연도·품종·무게·당도·재배방법 등을 심사하며 승인을 받으면 품자 스티커를 겉포장 등에 붙일 수 있다.

9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난 달 말까지 49개 품목에 1천2백16건이 품질인증을 받았다.연도별로는 92년 2백97건,93년 4백80건,94년 4백39건이다.품목은 쌀 1개,과실류 14개,채소류 26개,표고버섯 등의 특용작물 7개,서류(감자)1개이다.

올들어 5개월동안 인증을 받은 4백39건은 지난 해 연간 실적의 91.5%나 되는 것으로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의 실적은 지난 해의 갑절에 이를 전망이다.4백39건은 농협 1백15건,작목반 1백51건,개인 1백73건이다.

농림수산부 노경상유통과장은 『가격보다는 품질을 중시하는 소비행태가 자리잡으며 이 제도가 정착되는 단계』라며 『앞으로 축산물에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품질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도매시장에 상장하면 6%의 상장수수료 중 4%포인트만 내면 되고,포장 자재비의 40%를 국고 및 지방비에서 지원해 준다.<오승호기자>
1994-06-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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