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정치권유착 집중추적/농산물유통비리 수사 어떻게

공무원·정치권유착 집중추적/농산물유통비리 수사 어떻게

성종수 기자 기자
입력 1994-05-15 00:00
수정 1994-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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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법인 기록상장등 7개분야 설정/국회로비과정 기금 유용 의혹도 수사

농안법 파동을 계기로 시작된 검찰의 농수산물 유통비리 수사가 중반 라운드에 돌입하면서 활기를 띠고 있다.

14일로 수사 일주일째를 맞고 있는검찰의 수사는 그동안 외형상으로는 다소 발걸음이 느린 모습을 보였다.

농수산물 유통구조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내사과정을 거른채 전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가락동농수산물시장내 5개 도매법인과 수산물도매법인들의 경리장부에 대한 정밀검토를 토대로 한 도매법인과 공무원 또는 의원들과의 유착혐의포착을 위한 과정이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13일 수사진을 특수부 검사 전원으로 재구성한 서울지검은 서울시 및 농림수산부의 실무자로부터 관련서류를 넘겨받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태세를 갖춰 내주초부터 관련자들을 대거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검찰이 이처럼 적극적인 자세로 돌아선 것은 초반수사과정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비리가 예상보다 고질적이고 광범위하다는 인식을 갖게 된데 원인이 있지만 6개월뒤 농안법이 다시 시행될 경우 시행착오를 거듭하지 않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의 성격도 다분히 띠고 있다는 게 법조계 주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검찰수사의 큰 줄기는 농수산물유통구조의 구조적 비리와 이 과정에서 공무원 및 정치권과 유착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두 갈래로 설정돼 있다.

우선 검찰이 추적중인 유통관련 비리는 ▲농수산물유통발전기금 비리 ▲도매법인들의 기록상장 ▲중매인 신규허가 과정에서의 비리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관련비리 ▲경매비리 ▲농안법개정과정에서의 「중매인도매금지조항」 삭제의혹 ▲비자금조성의혹 등 7가지 방향이다.

검찰은 농수산물발전기금과 관련해서는 지정도매인협회가 지난해 농안법 통과당시 국회를 상대로 로비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기금이 사용됐다는 의혹을 중점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농수산물유통비리중 가장 고질적인 비리로 도매법인들의 기록상장을 꼽고 있다.이는 소량출하 등으로 경매가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 중매인과 짜고 경매절차를거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뒤 거래금액의 6%를 상장수수료로 받는 수법이다.

이와 함께 도매법인이 신규중매인을 가락시장관리공사에 추천하고 관리공사가 자격심사를 한뒤 서울시가 허가하는 중매인 선정과정에서 중매인 1인당 3천만원까지 도매법인과 중매인조합측에 「성의」를 표시하는 관행도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검찰은 도매법인들이 농안기금을 싼 이자로 대출받는 과정에서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커미션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상장된 물량을 경매하면서 경매사가 특정 중매인과 짜고 낮은 값에 낙찰시키는 경매인비리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이밖에 도매법인들이 수수료 6%중 농민과 중매인에게 1%씩의 출하촉진비 및 판매장려비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장부에 기재하고 이 돈을 빼돌려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추적중이다.<성종수기자>
1994-05-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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