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폭리 상인 세무사찰을”/질문/“개방피해 큰 업종에 세제지원”/답변
▷재무위◁
26일 추경석국세청장과 김용진관세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외국기업의 탈세방지대책,중국산 농수산물의 밀수 대책과 농산물 중간상인들이 탈세 근절 방안등을 따져 물었다.
최두환의원(민주)은 『복잡한 농산물 유통단계에서 중간상의 폭리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중간상에 대한 특별세무사찰을 실시하라』고 요구.
임춘원의원(무소속)은 『세무사찰로 물가를 잡겠다는 권위주의정권 때의 수법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
민자당의 손학규의원은 『북한산으로 둔갑하는 중국산 농수산물의 밀수 근절을 위해 수입농산물의 원산지 표시규정을 규격화하고 중국과의 농산물 교류협정을 정비하라』고 촉구.
○“밀수 근절책 세우라”
민주당의 김원길의원은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재개발 아파트의 토지소유감소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으면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재건축아파트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면서 『오는 7월 법률개정 이전이라도 국세청이 재건축아파트에 대해 비과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추국세청장은 『세정개혁 차원에서 탈세혐의가 명백한 경우 범칙조사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청장은 이어 『국제화·개방화에 대비,외국기업에 대한 국제적인 과세기준을 정립,이들 외국기업의 성실신고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개방으로 경영이 어려운 산업및 업종에 대해서는 세정상 적극 지원을 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
추청장은 『재건축아파트 토지소유감소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문제는 현행 세법의 범위안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
김관세청장은 『수출업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수출면장 면제액수를 현행 2만달러 이하에서 5만달러 이하로 완화하는 방침을 상공부등 관련부처와 협의,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위◁
김광희농촌진흥청장,조남조산림청장,이희수수산청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를 벌일 예정이었으나 야당이 주장한 UR최종이행계획서 수정촉구결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이다 간단한 질의와 답변만으로 끝났다.
김영진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의원 8명 전원과 조일현(국민),정태영의원(무소속)등 야당의원들은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개방이행계획서 수정촉구결의안」을 공동으로 제출,정식 안건으로 상정해줄 것을 요구.
○UR싸고 논란 가열
이에 정순덕의원(민자)이 『UR협상 전체에 관한 결의안이라면 UR특위에 제출해야 하고 농산물분야에 한정된 것이라면 농림수산위에서 다루어야 한다』면서 제동을 걸었고 이에 대해 김인곤의원(민주)이 『농산물분야에 국한된 것』이라고 응수하고 나옴으로써 논란이 가열.
회의가 난항을 겪을 조짐을 보이자 정시채위원장은 『안건으로 성립됐다』고 유권해석을 내린뒤 『여야 간사와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자』고 제안,진화에 나섰으나 야당의원들의 막무가내에는 역부족.
김영진의원은 정순덕의원을 겨냥해 『이 안건이 소관위원회가 UR특위인지 농림수산위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목청을 높였고 정태영의원 역시 정위원장의 「판결」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시간을 지연시켜 흐지부지 넘어가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한다면 서명을 취소하겠다』고 으름장.
논란은 결국 정위원장의 거듭된 설득으로 오는 3월2일 회의에서 핵심의제로 다루기로 합의하는 선에서 일단락 됐으나 불씨는 여전히 남은 셈.<강석진·문호영기자>
▷재무위◁
26일 추경석국세청장과 김용진관세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외국기업의 탈세방지대책,중국산 농수산물의 밀수 대책과 농산물 중간상인들이 탈세 근절 방안등을 따져 물었다.
최두환의원(민주)은 『복잡한 농산물 유통단계에서 중간상의 폭리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중간상에 대한 특별세무사찰을 실시하라』고 요구.
임춘원의원(무소속)은 『세무사찰로 물가를 잡겠다는 권위주의정권 때의 수법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
민자당의 손학규의원은 『북한산으로 둔갑하는 중국산 농수산물의 밀수 근절을 위해 수입농산물의 원산지 표시규정을 규격화하고 중국과의 농산물 교류협정을 정비하라』고 촉구.
○“밀수 근절책 세우라”
민주당의 김원길의원은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재개발 아파트의 토지소유감소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으면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재건축아파트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면서 『오는 7월 법률개정 이전이라도 국세청이 재건축아파트에 대해 비과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추국세청장은 『세정개혁 차원에서 탈세혐의가 명백한 경우 범칙조사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청장은 이어 『국제화·개방화에 대비,외국기업에 대한 국제적인 과세기준을 정립,이들 외국기업의 성실신고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개방으로 경영이 어려운 산업및 업종에 대해서는 세정상 적극 지원을 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
추청장은 『재건축아파트 토지소유감소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문제는 현행 세법의 범위안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
김관세청장은 『수출업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수출면장 면제액수를 현행 2만달러 이하에서 5만달러 이하로 완화하는 방침을 상공부등 관련부처와 협의,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위◁
김광희농촌진흥청장,조남조산림청장,이희수수산청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를 벌일 예정이었으나 야당이 주장한 UR최종이행계획서 수정촉구결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이다 간단한 질의와 답변만으로 끝났다.
김영진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의원 8명 전원과 조일현(국민),정태영의원(무소속)등 야당의원들은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개방이행계획서 수정촉구결의안」을 공동으로 제출,정식 안건으로 상정해줄 것을 요구.
○UR싸고 논란 가열
이에 정순덕의원(민자)이 『UR협상 전체에 관한 결의안이라면 UR특위에 제출해야 하고 농산물분야에 한정된 것이라면 농림수산위에서 다루어야 한다』면서 제동을 걸었고 이에 대해 김인곤의원(민주)이 『농산물분야에 국한된 것』이라고 응수하고 나옴으로써 논란이 가열.
회의가 난항을 겪을 조짐을 보이자 정시채위원장은 『안건으로 성립됐다』고 유권해석을 내린뒤 『여야 간사와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자』고 제안,진화에 나섰으나 야당의원들의 막무가내에는 역부족.
김영진의원은 정순덕의원을 겨냥해 『이 안건이 소관위원회가 UR특위인지 농림수산위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목청을 높였고 정태영의원 역시 정위원장의 「판결」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시간을 지연시켜 흐지부지 넘어가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한다면 서명을 취소하겠다』고 으름장.
논란은 결국 정위원장의 거듭된 설득으로 오는 3월2일 회의에서 핵심의제로 다루기로 합의하는 선에서 일단락 됐으나 불씨는 여전히 남은 셈.<강석진·문호영기자>
1994-02-27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