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만료 노려 은신 마감/윤석민씨 왜 자진출두했나

공소시효 만료 노려 은신 마감/윤석민씨 왜 자진출두했나

박성원 기자 기자
입력 1993-10-23 00:00
수정 1993-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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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승소에 고무… 회사되찾기 나설듯/전인용 전장관 등 도피중에 이미 고소

5공비리의 대표적 미제사건으로 정·재계의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대한선주 강제인수 사건과 관련,업무상횡령및 외화도피 혐의로 수배됐던 이 회사 전회장 윤석민씨(57)가 4년여의 잠적끝에 22일 돌연 자진 출두,관심을 끌고 있다.

53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횡령하고 1백18만달러의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로 지난 89년 1월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됐으나 잠적,같은해 8월 기소중지됐던 윤씨의 이날 갑작스런 출두는 일차적으로는 자신의 피의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그러나 보다 거시적으로는 대한선주를 되찾기 위해 제기한 헌법소원등 법적 구제를 통해 소유권을 되찾기 위한 사회적 여건이 마련됐다는 윤씨의 승부수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우선 윤씨의 횡령 혐의에 대해 검찰은 당초 그 규모를 53억원 정도로 보고 공소시효가 10년이라고 판단했으나 윤씨측은 비자금 액수 자체가 47억원에 불과하고 대부분 회사용도로 지출됐으며 설사 횡령죄가 적용되더라고 50억원이하에 적용되는 공소시효 5년이 지났다는 것이다.윤씨측은 또 외화도피 혐의도 공소시효 7년이 지난 6월로 이미 만료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윤씨는 오히려 87년당시 회사 주식과 경영권이 한진해운으로 넘어가게 된 것은 5공 정권이 「해운합리화조치」라는 초법적 수단으로 사기업을 강탈한 것이라며 지난 90년 8월 제기해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헌법소원을 유리하게 이끌겠다는 계산을 깔고 검찰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지난 7월29일 국제그룹해체는 『사기업의 재산권을 공권력이 부당히 침해한 위헌적 조치였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큰 힘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윤씨는 도피중에도 변호인등을 통해 헌법소원을 내는가 하면 88년 11월 정인용전재무장관·장세동전안기부장·이원조전은행감독원장등 32명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소,대부분의 인사들이 무혐의처분됐으나 해외에 장기체류하다가 지난 7월말 귀국한 정전장관에 대해 국제그룹해체 위헌결정직후인 지난 8월 12일 추가고소를 하기도했다.

윤씨는 이와함께 지난 14일 자신에 대한 수사를 재기해줄 것을 검찰에 신청하는 등 강한 자신감을 보여왔다.

윤씨는 또 90년 1월 대한선주의 계열사인 서주산업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내 승소하고 91년 10월에는 대한선주의 합병은 무효라는 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가 패소하는등 소유권및 경영권회복에 강한 집착을 보여왔다.

그러나 자신의 부정한 죄과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만료라는 면죄부를 통해 비껴가면서 자신의 재산만은 법에 호소해 되찾겠다는 그이 계산이 법적성과는 그만두고라도 국민의 도덕적 비난을 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게 지배적 시각이다.<박성원기자>
1993-10-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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