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분쟁 해결 돌파구/양측,경실련제안 수용

한­약분쟁 해결 돌파구/양측,경실련제안 수용

입력 1993-09-21 00:00
수정 1993-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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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분업 3년내 실시등 합의/보사부,“적극 반영”… 전면수용 유보적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20일 한약사제 도입등을 골자로한 3년이내 한방의약분업실시 방안에 합의함에 따라 7개월간의 한약분쟁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됐다.

두 단체와 경실련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약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하오 3시쯤 서울 종로구 종로5가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약사·한의사 단체는 한방의약분업 3년이내 실시와 1년 이내에 한약사제 실시등 경실련이 제시한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4면>

약사회와 한의사측은 또 한약사의 수는 한방의약분업이 효과적이고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절하기로 했으며 한방 첩약의료보험 조기실시,한약유통과 규격화를 위한 「한방공사」설치,한의사 공중보건의제 실시등에 의견을 같이했다.

「조정위」는 이와함께 합의된 기본안에 포함된 한약사의 업무실시 시기와 약사들의 한약 임의조제 기한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위원회」를 통해 한달안에 최종안을 마련키로 했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양측은 이날 최종 합의과정에서 한약사제도를 2년이내에 완전 실시해야한다는 한의사측의 주장과 한방의약분업을 실시키로한 3년이내에는 약사들의 한약조제가 허용돼야한다는 약사회측의 주장이 맞서 끝까지 진통을 겪었다.

이들은 합의안을 21일 상오 보사부에 제출키로 하는 한편 보사부가 입법예고한 약사법개정안의 철회와 유급된 한의대생들의 조치에 대한 재고를 요구했다.

그러나 보사부는 이들의 합의안에 대해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원칙 아래 적극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나 입법예고안 자체를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사부는 또 「조정위」의 합의안 전면 수용 요구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따라 약사·한의사측은 보사부가 입법예고안을 그대로 놓아둔채 합의안을 선별 수용할 경우 합의안을 취소한다고 강경하게 맞서고 있어 앞으로 정부와 두 단체 사이에 새로운 마찰이 나타날 우려도 없지않다.

한편 「조정위」는 이날 「한약분쟁타결과 관련,사회 각계에 드리는호소문」을 통해 『국민들에게 실망과 불편을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하다』면서 『이번 타협을 계기로 한의사와 약사가 국민의 사랑속에 국민의 건강을 보살필 수 있게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박홍기기자>
1993-09-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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