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한약조제 부분 제한/약사법 개정시안 발표

약사 한약조제 부분 제한/약사법 개정시안 발표

입력 1993-09-04 00:00
수정 1993-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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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취급 4천곳만 100종내 허용/한­약 양측 반발… 분쟁 계속 조짐/양방의약분업 96년 전면 실시/“시안 골격유지… 문제점은 보완”/송 보사

보사부는 3일 한의사와 약사간의 극한적인 한약조제권분쟁 해결을 위해 의약분업때까지 한시적으로 약사의 한약조제권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개정시안을 마련,발표했다.

보사부는 이날 개정안을 발표한뒤 하오2시에 열린 약사법개정추진위(위원장 최수병보사부차관)에 제시했다.

이 시안은 앞으로 개정추진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시켜 올 정기국회에 상정,통과된뒤 빠르면 12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약사회와 한의사회측은 정부가 마련한 이번 시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한·약분쟁은 계속될 조짐이다.

이 시안에 따르면 양·한방 모두 의약분업을 전면 도입해 양방은 2년후인 96년 1월부터,한방은 5∼7년후인 90년대 말부터 의약분업을 구분 시행키로 했다.<관련기사 5·23면>

이에따라 96년부터 약국은 의사의 처방전없이 양약을 임의로 처방이나 조제할 수 없게된다.

그러나 한방은 의약분업을 실시하기에는 한약의 규격화,유통경로의 정비 등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점을 감안,5∼7년간 준비를 갖춘뒤 추후 별도의 약사법 개정을 통해 의약분업을 실시키로 했다.

한약분쟁의 핵심인 약사의 한약조제에 대해서는 개정약사법에 약사의 한약조제를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하되 한방의약분업 실시 이전까지는 약사의 부분적인 한약조제를 허용하는 경과규정을 두기로 했다.

보사부는 이를 위해 연말쯤 부령으로 「표준한약조제지침」을 제정,십전대보탕·사물탕·갈근탕 등 50∼1백여종의 한약에 대해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사가 이를 조제·판매할 수 있도록 하되 지침과 달리 원료양과 조제방법을 바꾸지 못하도록 행정처벌을 강화,엄격히 규제키로 했다.

또 한약을 취급할 수 있는 약국은 지난해말 현재 전국 2만1백35개 약국 중 20%선인 약 4천여곳으로 제한하기로 했으며 대상약국은 법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을 기점으로 6개월이상 계속해 한약을 취급한 곳으로서 각 시·도 보건소의 조사를 거쳐 선정하기로 했다.

이시안은 또 현재 약사가 전적으로 맡고 있는 동물약품 판매를 수의사에게도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시안은 한의사측이 주장해 온 한약업사제는 국민의료비 부담등을 감안해 설치하지 않기로 했으며 한약취급이 부분허용되는 약사에 대해 따로 보수교육이나 자격시험을 갖지 않기로 했다.

한편 송정숙보사부장관은 『이 시안은 이해단체및 보건전문가,소비자단체등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것』이라며 『앞으로 시안의 기본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되 이해단체등에서 지적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안확정과정과 입법예고때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박재범기자>
1993-09-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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